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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개요 | 세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나 이와 유사 한 물품의 얼룩빼기, 훼손부분 보수하기 등 세탁전 처리 작업과 물세탁, 드라이크리 닝, 풀하기, 다림질 등을 하여,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해야한다. | |||||||||||||
수행직무 | - 천연섬유와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의 감별작업을 할 수 있다. - 세탁물에 대한 다림질작업을 할 수 있다. - 세탁물에 부착된 오점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거작업을 할 수 있다. | |||||||||||||
진로 및 전망 | - 주로 개인이 세탁소를 자영업으로 운영하거나 병원, 학교 및 단체 등의 기숙사, 호텔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체 등의 세탁담당부서, 직물생산업체내 직물가공처리부 등 으로 진출한다. - 세탁업의 직무형태는 개인 서비스업으로 승진의 기회는 거의 없으나 직업적 실무경 험과 개인이 노력에 따라 기업화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세탁업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의류가 다양화, 고급화, 특수화됨에 따라 세탁 시설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격직종이다. |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 전국 10여개 세탁기술학원 2개월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세정이론, 기술관리, 클리닝대상품, 공중위생법규 - 실기: 세탁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1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 응시자격: 제한없음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 별표/서식→별표8 참조 |
세탁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 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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