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 쉼터와 국도호텔 인근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해
금연구역 지정과 병행해 흡연단속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
국도호텔 부근 흡연부스
남대문로 쉽터 흡연부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한 경계,
중구 개방형 흡연부스 추가 설치
남대문로 쉼터와 국도호텔 인근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해
금연구역 지정과 병행해 흡연단속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8일(금) 남대문로 쉼터(봉래동1가 111-3)와 을지로 국도호텔 인근(을지로4가 310-4)에 ‘자연 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흡연 부스는 강화유리와 철재 프레임으로 제작했다. 미로식 설계로 내부가 보이지 않아 흡연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하늘이 뚫려 있어 내부에 연기가 고이지 않는다. 대신 높이를 2.5m로 높게 둘러 흡연부스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의 간접흡연도 최소화했다.
남대문로 쉼터 흡연 부스는 40여 명, 국도호텔 부근 흡연 부스는 5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치 지역은 기존에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 모임지’가 형성돼 주변 보행자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곳으로, 남대문로 쉼터는 주변 고층빌딩 직장인들이 흡연 장소로 사용해왔다. 을지로 국도호텔 부근 역시 직장인과 상인. 방문객들이 보도에서 흡연하는 등 인근 보행자와 주민들에게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이다.
구는 흡연 부스 설치와 함께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남대문로 쉼터 및 주변 도로는 10월 13일(일)부터,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아파트와 국도호텔 주변 도로는 11월 8일(금)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스 외부 바닥에는 금연 구역 표지를 부착해 흡연자들이 흡연 구역을 벗어날 경우 금연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에 흡연 부스 주변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개방형 흡연 부스 설치는 중구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로 말했다.
한편, 중구는 앞서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와 명동 하나플레이파크 옆에 자연환기식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불편 해소와 민원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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