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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공모를 통해 2015년 2월까지의 임기로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A 교사를 임용했다.
임용조건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임용 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조건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A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을 2015년 재임용을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다시 임용하고 임기만료 후 복귀 원칙과 함께 임기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A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은 공모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공모직위 해제와 함께 2016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됐다.
즉 임용만료 후 복귀라는 조건을 지키지고 않았고 두번째 임용기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돼 장학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A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은 그 이후 본청 정책기획관을 거쳐 위인설관식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이같은 파격적인 인사는 지난 3월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됐고 교육부는 당시 교육전문직 인사 책임자인 교원인사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A 정책국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정당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사학법인들에게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