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7p 무효등확인소송 제 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中
소송요건에 대하여는 취소청구가 무효확인청구보다 휠씬 엄격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취소청구가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확인청구가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무효사유 엄격성 > 취소사유 엄격성이기에 무효확인청구가 각하된다면 당연히 취소청구도 각하될 것이기에 무효확인청구각하대비해서 취소청구 예비적 병합은 할수없다고 이해했는데 ,
이와 같은논리면 취소청구가 각하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보다 엄격성이 높은 무효확인청구는 당연히 각하될 것이 예상되어 그 반대의 경우인 취소청구각하될것에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도 예비적 청구가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느점에서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무효사유의 엄격성이죠. 취소소송이 무효확인소송보다 소송요건은 더 엄격하죠. 무효확인소송이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각하되는데 취소소송이 적법할리가 없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