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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대위,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 규탄 긴급기자회견, “여성의 이름을 방패로 삼지 말라”
8·14 철거성명서 작성·유포, 피해여성 의사 왜곡,
여성단체 조직동원 및 ‘성매매 필요악’ 발언 의혹 해명 촉구
□ 일시 2026. 8. 11(화) 오후1시, □ 장소 동두천시의회 앞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참여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전국 65개 단체)와 시민들은 8월 11일 오후 1시 동두천시의회 앞에서 「여성의 이름 짓밟고 유린한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긴급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현장에서는 공대위 참여단체 회원과 동두천 시민들을 비롯해 지역 민주당 당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8월 14일 발표가 예고된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 명의의 성병관리소 철거촉구 성명서 작성·유포 과정과 피해여성 의사 인용, 여성단체 조직망을 통한 참여 독려의 진상을 밝힐 것을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 자체가 아니다”라며,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감춘 채 별도의 단체 명의로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면 단순한 의견표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여성의 눈물을 말하려면 먼저 피해여성에게 물었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새움터와 피해여성들의 의사가 성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8월 14일 발표 예정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동두천시지부 단체대화방에 올라와 여기저기 유포된 성명서에는 새움터의 80여 명 당사자들이 “과거의 흔적과 기록을 모두 지워달라”, “성병관리소 철거를 간절히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새움터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새움터가 기관 차원에서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고, 성명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피해여성 집단 인터뷰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 아픔을 정치적 주장에 맞게 편집하는 것은 피해여성의 존엄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라며 “여성의 눈물을 말하려면 먼저 피해당사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대위가 성병관리소를 카페나 공연장으로 운영해 피해여성의 아픔을 상업화하려 한다는 성명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병관리소를 치유·평화·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카페·공연장 운영이 공식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시측과 범시민대책위 공대위가 참여한 제5차 대화협의체에서 공대위가 발표한 자료중 곁가지에 불과한 아이디어를 마치 공대위의 입장인 것처럼 확정한 것은 불순한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임현숙 의원도 대화협의체 위원이였으면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라면서 임현숙 의원을 성토하였다.
성명서 작성자 누구인가…“새움터 측 확인 과정에서 ‘임현숙’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 작성 과정에 임현숙 의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새움터 측이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윤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작성자와 연락하도록 연결했고, 해당 인물은 처음에는 자신을 철거를 지지하는 동두천 시민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자신의 이름을 ‘임현숙’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새움터 관계자의 증언이다.
공대위는 이후 새움터 측이 통화한 전화번호 등을 대조해 임현숙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임현숙 의장이 실제 성명서를 작성했다면 왜 자신의 이름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라는 공적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은 실제 어떤 어떻게 조직된 단체이며,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 시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대화방에서 참여 독려…“각 단체 7명 이상 참석”
여성단체 조직망을 통한 참여 독려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대위가 확보했다고 밝힌 여성단체 관계자 단체대화방에는 문제의 성명서가 유포됐으며,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 명의의 계정에서 “흰색바지 흰색티입니다”, “인원참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게시됐다. 별도의 행사 공지에는 “각 단체에서 7명 이상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참석 요청도 있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면 누가 성명서를 조직망에 유포했는지, 누가 단체별 참여인원을 요청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여성단체협의회의 공식 의결 여부와 임현숙 의장의 관여 범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는 필요악’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여성인권 인식의 모순”
기자회견에서는 임현숙 의장의 이른바 ‘성매매 필요악’ 발언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공대위는 복수의 참석 관계자의 설명을 근거로, 지난 7월 동두천시의회의 동두천경찰서 방문 과정에서 성매매업소와 외국인 노동자 성매매 문제 및 단속 필요성이 논의되던 중 임현숙 의장이 성매매업소에 대해 ‘필요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
“가난한 여성의 몸은 지역경제의 완충재인가. 외국인 여성의 몸은 관광경제의 부속품인가. 기지촌 여성의 몸은 국가안보와 외화획득을 위한 소모품이어도 되는가.”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피눈물’을 철거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늘의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말했다면 심각한 이율배반”이라며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성인권 감수성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않으며,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에는 주소지가 없다…‘외부세력은 떠나라’는 프레임 중단해야”
공대위는 성명서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전국 공대위 참여단체를 ‘외부단체’, ‘외부세력’으로 지칭하며 동두천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두천으로 왔으며, 성병관리소 문제는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한미관계와 국가책임에 관한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라며 “인권에는 주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이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 지원을 요구할 때는 전국적인 연대를 요청하면서 성병관리소 보존에 의견을 내는 국민을 외부세력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는 국민적 공론을 봉쇄하는 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책임 넘어 법률 검토…임현숙 의장 사퇴 촉구”
공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공직윤리와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익 우선과 품위유지 의무를 언급하면서, 현직 의장이 별도 시민모임 명의를 사용해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성단체 조직망을 통한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면 의회 윤리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새움터와 피해여성들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작성·유포한 경위, 공대위의 일부 아이디어를 확정된 상업화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현숙 의장에게 성명서 작성 경위와 유포 과정 공개,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의 실체 공개, 새움터와 피해여성에 대한 사과, 여성단체 조직동원 과정 해명, ‘성매매 필요악’ 발언에 대한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관련자들에게 성명서 유포와 참여 독려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8월 14일 예정된 성명서 발표와 단식행동의 중단, 동두천시의회에는 임현숙 의원에 대한 윤리·징계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옛 성병관리소는 이제 철거나 보존이냐의 단계를 넘어 성평등 가족부, 경기도, 동두천시,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와 공대위가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인데, 때 늦은 철거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보존입장을 역행하는 철부지 주장일 뿐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인권은 필요할 때 꺼내 드는 피켓이 아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치적 편가르기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다.”
■ 기자회견 일시: 2026년 8월 11일 오후 1시
■ 장소: 동두천시의회 앞
■ 주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동두천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 참여: 전국 65개 시민사회·여성·종교·인권·평화단체 및 시민
■ 첨부: 「성매매를 ‘필요악’이라는 임현숙 의장, 여성의 이름을 방패로 삼지 마라」 기자회견문 전문
■ 당당: 이의환 공대위 정책언론팀장 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지방행정 감시단장 010-7373-4472
[기자회견문 ]
성매매를 ‘필요악’이라는 임현숙 의장, 여성의 이름을 방패로 삼지 마라
‘철거 성명서 작성·유포·여성단체 조직동원·성매매 <필요악> 발언·허위사실유포
즉각 사퇴하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대위 65개 참여단체와 시민들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감춘 채 별도의 유령단체 이름으로 여론을 만들고 여성단체의 조직망까지 동원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문제의 8월 14일 성명서 작성 과정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의 조직망을 통해 성명서와 참여 독려가 확산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두천시의회의 공식 기관 방문 자리에서 임현숙 의장이 성매매업소를 두고 ‘필요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그 ‘필요’를 위해 희생되는 여성의 몸과 존엄은 필요에 따라 짓밟혀도 된다는 것인가.
◯ 피해여성의 눈물을 말하면서, 정작 피해여성에게 물어보기는 했는가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맞게 편집하는 것은 피해여성의 존엄을 다시 한번 훼손하는 일이다. 여성의 눈물을 말하려면 먼저 그 피해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8월 14일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 명의로 발표될 예정인 성명서는 새움터의 80여 명 당사자들이 “과거의 흔적과 기록을 모두 지워달라”, “성병관리소 철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새움터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새움터가 기관 차원에서 그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 성명서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여성들의 집단적 의사를 인터뷰해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새움터와 피해여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단체와 당사자 전체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유포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됐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특정 단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현행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겁게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공대위는 옛 성병관리소를 국가폭력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와 평화·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왔다. 카페나 공연장을 운영해 피해여성의 아픔을 상업화하겠다는 것은 공대위의 공식계획이 아니며 날조된 허위 사실이다.
임현숙의원이 참여한 동두천시의 대화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활용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마치 공대위가 여성의 아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날조했다면 그것 역시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넘어선 왜곡일 뿐이다.
◯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은 누구인가. 임현숙 의장은 직접 밝혀라
문제의 성명서에는 작성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공대위가 확보한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새움터 측이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항의하자 윤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한 성명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작성자와 연결해 주었다고 한다. 연결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을 ‘순수하게 철거를 지지하는 동두천 시민’이라고 설명하다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임현숙’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새움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새움터 측이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은 후 전화번호 등을 대조한 결과 임현숙 의원 본인의 휴대번호와 일치했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현숙 의장은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성명서를 직접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가.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은 실제 어떤 조직이며 임현숙 의장과 어떤 관계인가. 공직자는 자신의 권력을 의장놀에에 이용하면서 책임을 익명 뒤에 숨길 수 없다.
◯ 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서 왜 여협 조직망에서 사람을 모았는가
우리가 확보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문제의 성명서가 총무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알고 있다.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과 14개 지회소속 단체장들이 소통하는 단톡방 계정에서는 8월 14일 행동을 앞두고 “흰색바지 흰색티입니다”, “인원참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는 윤한옥 협의회장의 참여 독려가 있었다. 별도의 공지에는 “각 단체에서 7명 이상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까지 등장한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공식 결정도 아니었다면 왜 협의회 소속 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직망을 통해 성명서가 유포되고 인원 참여가 독려됐는가. 윤한옥 회장은 새움터 측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한 성명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가 성명서를 여성단체 조직망에 올렸는가. 누가 단체별 인원을 요청했는가. 여성단체협의회의 공식 의결이 있었는가. 임현숙 의장은 이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해당 단톡방에는 박형덕 시장의 배우자가 명예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성 명의는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인데 사람을 모으는 통로가 여성단체협의회였다면, 그 관계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다.
◯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경찰서 등 관내 기관을 공식 방문했다. 공대위가 복수의 참석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 방문 당시 한완수 의원이 중앙동 성매매업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성매매 문제를 거론하며 단속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임현숙 의장이 성매매(업소)에 대해 ‘필요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가벼운 말실수가 아니다.
‘필요악’이라는 단어 속에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존엄과 인권은 어느 정도 희생되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가 숨어 있다.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와 폭력, 유린과 경제적 강요, 인신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임현숙 의원에게 묻는다. 가난한 여성의 몸은 지역경제의 완충재인가. 외국인 여성의 몸은 관광경제의 부속품인가. 기지촌 여성의 몸은 국가안보와 외화획득을 위한 소모품이었어도 되는가. 성매매 여성 역시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다. 여성은 어느 시대에도 ‘필요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성인권 침해의 면허증은 아니다
우리는 여성 정치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언어로 사용할 때는 그 고통의 무게를 이해할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요구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피눈물’을 앞세워 성병관리소를 부끄러운 역사라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오늘의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다.
과거의 국가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성매매 구조에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그 여성인권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 인권인가.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여성인권의 감수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여성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여성의 고통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소비한다면 그것은 여성운동이 아니라 여성의 이름을 이용한 또 다른 폭력이다.
◯ ‘외부세력은 떠나라’는 주장은 여성인권을 행정구역에 가두는 낡은 사고다
임현숙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성명서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공대위 참여단체들을 반복해서 ‘외부단체’, ‘외부세력’이라고 부르며 동두천을 떠나라고 한다. 우리는 낡은 ‘외부세력’ 프레임 덧칠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가 기지촌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성병검진과 수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어두운 역사가 어떻게 동두천시청의 행정구역 문제로만 축소될 수 있는가. 기지촌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왔다. 이 문제는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한미관계와 기지촌의 역사,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다. 인권에는 주소지가 없다.
동두천이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단과 안보의 희생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면서, 성병관리소 문제에 의견을 내는 국민에게는 ‘외부인은 떠나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율을 위한 제도이지 지역의 역사를 국민적 공론으로부터 봉쇄하는 담장이 아니다.
◯ 임현숙 의원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다
임현숙 의원은 일반 시민이 아니다. 비록 패륜적으로 차지했지만, 동두천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는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뿐 아니라 제명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개인의 사적인 글쓰기 문제가 아니다.
현직 의장이 실제로 별도의 시민모임 명의를 사용해 성명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공적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성단체의 조직망을 통해 여론 형성과 선동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직윤리와 의회의 품위에 관한 심각한 문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시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 허위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치적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더욱 무겁게 규정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원칙적으로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까지 면책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성명서 작성·유포 관계자들이 새움터와 피해여성들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작성했고,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유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공대위의 확정계획이 아닌 일부 아이디어를 마치 여성의 아픔을 상업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것처럼 표현한 점, 공대위가 피해여성을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구체적 사실인 것처럼 적시한 부분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따질 것이다. 또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퍼나르고, 동조한 당사자들간 의사소통을 했던 단체대화방은 온전히 범죄혐의의 온상이며 선동의 발상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본다. 여성단체의 대표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의견에는 의견으로 답하겠다. 그러나 허위사실 날조에는 책임을 따질 것이다.
여성인권은 필요할 때 꺼내 드는 피켓이 아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치적 편가르기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여성인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공직자의 지위 뒤에서 여론을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합당한 정치적·윤리적·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여성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임현숙 의원은 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요구사항]
◯ 패륜정치인 임현숙 의원은 성명서 작성 경위와 과정, 목적, 유포 관련자를 시민 앞에 공개하라.
◯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성모임’의 실체와 본인과의 관계, 여성단체협의회 조직망을 통해 성명서가 확산된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 새움터와 피해여성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사를 사용했다면 즉시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라
◯ 여성단체협의회 조직망을 통한 참석 독려와 단체별 인원 요청 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 7월 28일 동두천경찰서에서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필요악’이라고 말한 임현숙은 즉각 사과하라.
◯ 윤한옥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관련자들은 이번 성명서 유포와 참여 독려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진실을 공개하라.
◯ 해괴한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8월 14일 성명서 발표계획과 단식행동을 중단하라.
◯ 시의회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파렴치한 잘못을 묻는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026년 8월 11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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