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적발 시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양평군, 홈페이지 재정비 - 내·외부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로 청렴 수준 강화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익·부패 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는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양평군 홈페이지(전자민원 → 부패예방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등 공직 비리는 물론, 공직자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양평군은 공직자 내부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운영 중이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내부 직원들의 신고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시스템 명칭을 “공직비리 익명신고”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부 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패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 중심의 지도와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을 부정부패로 간주하여, 공직자 행동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