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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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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시행 ‘14.05.23)
-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조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타당성검토, 정보처리, 견적 등(건기법 제2조제2호)
- (건설기술용역)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 제외)
□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o 건설기술은 건설공사 전체공정에 포함되는 일련의 기술업무들을 정의한 것으로 각 업역별로 개별 법령(건기법, 엔법, 시특법, 측량법,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별첨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필요한 면허,등록 및 인허가내용 참고
2. 문제점 |
ㅇ 광범위한 업무범위로 개별법 등록업체의 과도한 부담
- 건설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측량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야 함( 기술기준과의 해석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5 )
- 또한, 계획·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개별법 등록업체들은 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한 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하는 3중 부담을 지게 됨.
ㅇ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전무
- 건설기술용역업 신설에 따른 법개정 작업시 기존에 엔법에 따른 설계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통합한다는 설명만 있었을 뿐 개별법률 소관부서 및 대상이 되는 업체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되는 업역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ㅇ 사례 : 측량업자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현행 측수지법 상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측량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측수지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중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측량의 정의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측수지법제2조제2호)
- 측량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에서 건설기술용역업 추가 등록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무실 폐업 및 소속기술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됨
* ‘14. 6월 현재 총 측량업자(2,823개) 중 5인 이하 사업장은 71%(2,016개)에 해당
- 또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은 엔지닝어링 활동주체 신고된 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측량업자가 현 업무(건기법에 포함되는 측량 등)의 계속 수행을 위해서는 측수지법에 따른 측량업, 엔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건기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3개의 업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
업종별 | 종전 (측량업) | 건진법 시행 후 | |||
측량업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건설기술용역업 (설계등용역) | 비 고 | ||
일반측량업 |
- 고급1, 기능사1 (2) - 장비 | 종전과 동일 | - 엔지니어링기술자 (특급1인포함 5인이상) . 사무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제출 - 자본금 5천만원 - 사무실
| -추가인원 총 5명 (측량업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술인력 중복 불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등록 ※ 중복가능시 특급기술자 포함3인 필요 |
공공측량업 |
- 고급1,중급2,초급2,기능사1(6명) - 장비 | 종전과동일 | -엔지니어링기술자(특급1인포함 5인이상) -사무실 |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증 제출 - 자본금5천만원 - 사무실 | -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인력 중복가능시 특급기술자1인 필요 - 엔지니어링기술자등록 |
- 금번 건설기술용역업의 신설은 엔법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설계와 건기법의 감리, 품질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기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기존 엔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세부분야(13개, 각 5인)별 등록인원을 대폭 줄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엔지니어링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측량업체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
참고 1 |
| 건설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록 및 인허가내용 |
업역 | 사업자 | 업 등록․신고 | 비고 |
설계 | ENG사업자 | 엔법(건설13분야, 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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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 | 기술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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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 감리전문회사 | 건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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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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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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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업등록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중복가능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분야)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 해양환경관리법 | 중복불가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중복가능 | |
측량업(11종) | 측수지법(측지측량,지적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등 총11종) | 중복불가 | |
수로조사(2종) | 측수지법 | 중복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하수도법제51조 | 중복불가 | |
방지시설업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중복가능 | |
전력시설설계, 감리업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중복가능 |
참고 2 |
|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
□ 용역의 구분
-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건진법제2조) 및 엔지니어링활동(엔법 제2조)과 이에 준하는 용역*
*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감리와 주택법에 의한 감리, 측수지법에 따른 측량 등
- “건설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산법 제2조)
- “일반용역” :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 경비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
□ 건설공사의 단계별 요소기술 개념도
소프트 기술 하드 기술 소프트 기술 자문․지도(Consulting) 기술용역(Engineering) 공사(Construction) 운영 및 유지관리(O&M) ┏━━━━┳━━━━┳━━━━┳━━━━┳━━━━┳━━━━┳━━━━┳━━━━┳━━━━┓ ┃사업발굴┃ ┃타 당 성┃ ┃ ┃ ┃ ┃시 운 전┃유지보수┃ ┃ 및 ┃기 획 ┃ ┃기본설계┃상세설계┃구매조달┃시 공┃ ┃ ┃ ┃제 안┃ ┃조 사┃ ┃ ┃ ┃ ┃사용검사┃안전진단┃ ┗━━━━┻━━━━┻━━━━┻━━━━┻━━━━┻━━━━┻━━━━┻━━━━┻━━━━┛ 설계감리 시공감리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PM : Project Management) 종합건설업(EC : Engineering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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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건설기술용역
* 자료 : 건설기술 용역의 이해(2013) 조달청 기술심사과
□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 자료 : 건기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전략 자료, 20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박환표
참고3 |
| 측량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업무범위 · 등록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 세부 분야 | 기술인력 |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 자본금 | 업무범위 | |
종합 | 종합 |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 2억원 이상 |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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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사업관리 | 일반 |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2억원 이상 |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 |
설계등 용역 |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5천만원 이상 | 설계등용역업무 | ||
건설사업 관리 |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1억5천만원 이상 | 건설사업관리업무 | ||
품질검사 | 일반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
| 토목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
| 건축 |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
| 특수 (골재)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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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 특수 (철강재)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 특수 (섬유)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 특수 (용접) | 방사선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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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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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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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특수 (말뚝재하)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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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조사․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이나 설계등용역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여야 한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토목․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6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14.1.1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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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업무내용 |
측지측량업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공공측량업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연안조사측량업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항공촬영업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간영상도화업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영상처리업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지도제작업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지적편집도 제작 |
지하시설물측량업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적측량업 |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자는 별표 5 비고의 제4호에 따른 측량 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측량기술자는 별표 5 비고의 제4호에 따른 지적 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국토개발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낮은 수준의 업종은 5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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