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기존에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있던 돈을 금융기관에위탁하여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이직하더라도 따로 인출하거나또는 못받게 되는 일이 없죠
또한 차후 일시금이 아닌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어안정적인 노후생활에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직장인은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도 기존퇴직금 개념으로1년에 1달의 월급이 누적되는데요.
이런 누적되는 금액의 운영을회사가 운영하면 DB형, 근로자가 운영하면 DC형이됩니다.
퇴직시확정급여형(DB)은 해당금융기관이 운영한 기금이 기준에 못 미칠때는회사가 보태야하고남을때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해당금융기관이운영한 기금운영 결과에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납입도 가능하죠. 이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연금형태수령을 위해서DB,DB형 모두 가입기간은 10년 이상되어야 하며미달하면 연금형태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과 DC형 모두정해진 범위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가능 사유는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확정기여형(DC)
IRP라고 하나 더 있는데요이건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에서개인퇴직연금이라고보시면 됩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관계없이 퇴직후에는IRP로 전환되죠.근
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이런 IRP형 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이 있는데 이건 10인미만 사업자에서만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