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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고, 배우자(상대방)는 불륜 상대(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녀는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혼 소송
배우자(상대방)는 불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청구: 법원이 본 청구의 부당성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 상태이며,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었고, 일정 이상의 매출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무직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건강 상태 악화 주장
청구인은 반복적인 치료와 입원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치료가 감기, 탈모 등 경미한 증상에 해당하며, 근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입원 기록(손가락 골절로 각각 8일, 6일)도 마찬가지로 큰 장애를 주장할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사치스러운 생활 태도
청구인은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 중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는 낮더라도,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였습니다.
4️⃣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감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 해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인의 신뢰성: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청구인의 책임성: 과거 불륜, 손해배상, 이혼 과정에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아버지의 감액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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