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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기반시설지킴이
 
 
 
카페 게시글
교통기본권지킴이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은 도시기반시설 실체법 위반
이정국 추천 0 조회 277 21.08.01 11: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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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1 13:23

    첫댓글 필탑학원의 이름을 바꿔서 해조건설(주)이 되었고 전 대표이사가 현재 안양시장이고 그가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였다. 이제는 뜻있는 안양시민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장의 폭거에 맞서서 안양시민과 안양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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