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 용도변경(폐지)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실체법 위반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의 신설과 변경 결정
□신설 결정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은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에는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다가 1992.1.12.일 입안하여 1992.12.29.일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에 반영되었다. 1993.12.31.일 안양평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2차)(건설부 고시 제1993-575호)에는 면적이 17,985㎡이었으나, 1994.02. 04.일 “안양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건설부 공고 제1994-43호)시에는 그 면적이 18,353 .7㎡로 준공되었다.
□변경(폐지) 결정
안양시장은 안양시 고시 제2021- 127호(2021. 5. 28)로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2.1.12 지정되고 1992.12.29.일 실시계획 승인된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변경(폐지) 결정하였다.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의 중요성
안양시장과 건설부장관은 평촌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계획에 없던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1992.1.12.일 입안하여 1992.12.29.일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100년 대계 안양시와 안양권(군포, 의왕, 과천)의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양시의 무책임 행정과 안양시장의 재량권 일탈과 직권남용
이렇듯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에 의존하는 선출직 역대 안양시장들은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현재 안양시장은 대체시설도 없이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함으로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동안 안양시민과 안양권 주민들은 약 30여년의 세월 동안 시외버스의 부재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즉, 교통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가 발이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시외버스 자동차정류장도 마찬가지이다. 차가 없으면 걸어다니면 된다. 그러나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속여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어용학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안양시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그 결과 현재의 안양시장은 지난 2021.05.28.일 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에 의하여 대체부지도 없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1조원대의 49층 오피스텔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특정한 기업이 부당이득을 올리도록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필탑학원의 이름을 바꿔서 해조건설(주)이 되었고 전 대표이사가 현재 안양시장이고 그가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였다. 이제는 뜻있는 안양시민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장의 폭거에 맞서서 안양시민과 안양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 ■평촌신도시 건설의 추진 경위
□1988.08.23. :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추진 관계관 회의(기획단)
□1988.09.05. : 택지개발과 전철건설 실무대책반 구성(반장 : 건설부 토지국장)
□1988.09.10. : 사업추진계획 협의(안양시,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09.13. : 안양평촌지구 개발에 관한 계획 발표
□1988.09.23. : 개발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1989.02.2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89.03.04. : 용지기본조사 착수
□1989.03.06. : 조사설계용역 착수
□1989.05.24.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1989.07.10. : 개발계획 승인 신청
□1989.08.1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989.08.16.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안양시)
□1989.08.10. : 개발계획 승인
□1989.09.12.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개시
□1989.11.18. : 인구 영향평가 심의 완료
□1989.12.11. : 택지조성공사 착수
□1989.12.30. : 실시계획 승인
□1990.04.18. : 토지수용재결(1차분)
□1990.05.26. : 아파트 1차 분양
□1990.09.28. : 택지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
□1991.03.30. :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1991.12.31. : 택지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1992.03.31. : 주민입주 개시
□1992.08.14.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울시)
□1992.12.29. :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993.10.27. : 택지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1993.12.29. :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993.12.31. : 제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1995.12.31. : 제2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첫댓글 필탑학원의 이름을 바꿔서 해조건설(주)이 되었고 전 대표이사가 현재 안양시장이고 그가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였다. 이제는 뜻있는 안양시민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장의 폭거에 맞서서 안양시민과 안양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