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4927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2010다83700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타)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2011다62144 구상금 (다) 파기환송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88832 보증채무이행 등 (아) 파기환송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 형 사 ]
2007도9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차) 파기환송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 여부(적극)◇
2011도7282 뇌물수수 (다) 상고기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2011도16385 배임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적극)◇
2011도16863 무고 등 (다)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특 별 ]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마) 상고기각
◇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적극)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적극)◇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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