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이 다시 확산 정점으로 치닷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유급처리가 가능한 지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해당 관리직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의 결정은 사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합니다.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소득세 부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비원. 미화원의 경우는 해당 용역회사에서 결정해야겠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협조 의무를 가집니다.(강행은 아닙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단,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근로자 30명미만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을 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접수)
다시 정리해드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것인지 무급처리 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로 적용하되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