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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부, "김경욱 사장 고용승계 약속 지켜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 카트노동자 20명이 카트운영사업 업체 변경과정에서 해고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6월 30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카트노동자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사는 카트노동자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카트노동자들과의 고용보장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상여를 공항에 배치했다. (사진제공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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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카트 운영사업을 수탁한 회사 전홍(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에이씨에스(주) 소속이었다. 카트 노동자들은 재하청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인포(주)가 새 카트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카트 노동자 20명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카트노동자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카트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공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신규업체 선정 시기에는 카트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사는 지난해 올해 카트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선정을 위해 두차례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했다”며 “공사는 업무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집단해고와 강제 임금삭감‧휴직동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 김경욱 공사 사장은 노조와 면담에서 ‘카트 노동자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 계약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며 “신규업체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또, 공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신규 카트업체는 노동시간을 일 7시간 주 35시간, 월 통상임금기준 시간을 182시간으로 단축했다”며 “새 업체가 시급을 9217원에서 9652원으로 435원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월급여는 약 40만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사는 ‘2021년 공공기관 코로나19 집단해고 1호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조는 모든 카트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카트운영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고용승계 확약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