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정말 다양한 공사업 면허 종류가 있고, 크게 분류할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 면허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업 면허 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수항목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업체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록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업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각 분야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사업자의 종류(법인 또는 개인)과 상관없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ㄴ.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전기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고 분야와 상관없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분야,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자본금 등록기준이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확인하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서로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서류 접수 시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와 증빙자료
0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와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서류 제출 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서 공사업에 대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ㄱ.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 업체의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인 2,080만원을 관할 공제조합에 이체해야 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서류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서류 접수 시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증빙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0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명 이상 (최대 4명)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1명의 기술인력이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1명으로 선임가능)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ㄴ.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ㄷ.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술인력 개인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업은 종류와 상관없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건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고, 따로 준비할 내용도 없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서류 접수 시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 종류별 등록기준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