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토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2. 토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토공사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토공사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1. 토공사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의 예시로는 굴착 · 성토 · 절토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2. 토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 면허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중 택일하여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토공사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목적은 접수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모든 업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최대 출자좌수인 54좌,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예치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토공사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 면허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출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 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선임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토공사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토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면허 신청 업체만 등록되고, 신청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토공사 면허에 대해 면허 접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 진단보고서 발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