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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시기 |
2016.1.1 |
2017.1.1 |
2018.1.1 |
2019.1.1 |
2022.1.1 |
계 |
대상 사업장 |
300인 이상 |
300~ 100인 |
100~ 30인 |
30~ 10인 |
1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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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체(개) |
2,805 |
11,390 |
55,552 |
182,026 |
1,435,703 |
1,687,476 |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개) |
2,133 |
6,514 |
24,899 |
69,799 |
159,044 |
262,389 |
퇴직연금 도입률(%) |
(76) |
(57) |
(45) |
(38) |
(11) |
(16) |
신규 도입대상 사업체(개) |
672 |
4,876 |
30,653 |
112,227 |
1,276,659 |
1,425,087 |
신규 가입대상 근로자(추정) |
50만명 |
70만명 |
110만명 |
300만명 |
530만명 |
□ 퇴직연금 의무화시 근로자 선택권
ㅇ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ㅇ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는 수령시점(55세 이후)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선택 가능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ㅇ 저소득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
*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부담
ㅇ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관련
ㅇ 현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설정대상에서 제외
ㅇ 이번 대책이 2016년 이후 시행되면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100만명 내외)
중 일부가 퇴직급여 설정대상에 포함
ㅇ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추후 근퇴법 개정 과정에서 퇴직연금 활성화 취지와 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예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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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사용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 |
5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3호 |
5백만원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호 |
1천만원 |
사용자가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 |
5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3호 |
5백만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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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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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의의
퇴직연금제가 기존의 퇴직금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사외의 믿을만한 금융기관에 퇴직금여충당금이 적립되어 운영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노사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범위
퇴직연금사업자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인가를 받은자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요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인적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적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 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해주는 업무와,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된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 전달업무 등을 말한다.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에게 제시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 즉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반기에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연금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연금제도의 설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설계로서 규약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그 부담금을 어떻게 납입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규약이 완성된 이후에는 별도로 설계할 것은 없고, 단지 규약의 작성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설계과정에 간접적으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소위‘기록관리(RK; Record Keeping)’업무라 하는 것으로, DB의 경우 사업장별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관리·보관하고 이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운용지시 전달
사용자(DB) 또는 가입자(DC)가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의 내용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된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시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적립금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압류 등이 제한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함이다.
계좌의 설정 및 관리
DB와 DC 모두 형식적으로 사용자 혹은 사업 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지만, 실질적으로 DC의 경우 하나의 계좌 내에서 개인별로 적립금이 보관·관리된다. DB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책임지므로 사용자 혹은 사업당 하나의 계좌만 있으면 되나, DC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권한이 있으므로 각각 별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부담금의 수령
DB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DC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과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로서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그대로 이행 하는 업무이다.
급여의 지급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약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확인된 급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이다.
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일반적인 의무
우선,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그리고, 사용자나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자기 또는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리베이트 제공이나 기존 거래관계 단절(예 : 대출금 회수 등)등의 협박을 통하여 사실상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제공하는 행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운용관리기관의 금지행위
①계약 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행위
④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사용자(DB)나 가입자(DC 및 IRP)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현저히 할인해 주는 행위
가입자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가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10인 미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성실하게 이를 수행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점검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제정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의무공시사항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율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시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립금의 운용현황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 10.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5.23~7.2), 규제개혁위원회(`14.8.28) 등을 거쳐 확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등하거나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DB형)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DC형)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주식형펀드 40% 이내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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