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1회로 완화하고, 초기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진단 권한과 비용부담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
구청별로 올해에 사용할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구청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희비 엇갈린 지자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놓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이미 2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은마아파트는 3차례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혀왔다. 그러다가 최근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바뀌면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