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간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형법이 제정됐던 과거에 비해 소년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75년 서울시 13세 남자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150.8㎝에 39.3㎏이었지만, 2019년에는 167.8㎝에 60.9㎏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고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 선거권은 20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론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2022년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는 5.4%, ‘중립 또는 입장 없음’은 14.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 중 77.5%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가할 것’과 ‘변화 없을 것’을 합치면 19.9%에 해당한다. 국민 대부분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처벌이 소년을 교화시키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언 변호사는 “‘영악한 아이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방법이 형법 개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찬동하기 어렵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그는 “현재도 법규가 공백이 아니다.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법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도 형사미성년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보다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최종병기’인 형사 처분을 동원해 아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찬반 입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자세히 서술돼 있어 좋았고 여론측 입장도 함께 명시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마무리했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