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질의1 기 질의 답변에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냉방설비(실외기실)공간의 면적이 2제곱미터면 이 중에 1제곱미터를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냉방설비공간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이렇게 되면 냉방설치공간은 무조건 1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해야만 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에서 보통 실외기실은 2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2 또한, 2개 이상의 단위세대나 실의 냉방설비공간을 한 곳에 모아서 냉방설비를 설치하면 각 세대별로 1제곱미터의 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2개 이상 모아서 냉방설비를 설치하면 1제곱미터 이상의 냉방설비공간이므로 바닥면적 제외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요?
질의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이므로 외기와 닿게 외부에 아무런 실 구성을 안하고 캔틸레버 형태로 달아매면 바닥면적 완화가 제외되는지요? 즉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노대, 발코니 등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기존 노대, 발코니 등의 전체 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신현규(044-201-37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