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감독입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① 임업용산지 허용행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로 200평미만
▶기본조건: 무주택 세대주이며,기존도로가 있어야 함
(지역마다 허가조건이 다른이유는 진입로를
신설하여도 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음)
가능한 주소를 현지에 옮겨 산림경영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음.
-농막, 농축임업경영 관리사,임도,운재로,작업로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집하,건조,보관시설과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축산시설,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버섯재배시설,농림업용 온실
-문광부장관이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400평미만의 사찰,교회,성당과 부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방목,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재배 및 관상수재배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까지 한번에 신청해야 함)를 신청하면 되나, 전제조건은
대상지역의 경사도(대략25˚ 미만)와 해당지자체의 평균
입목축적도가 150%미만이어야 하구요..사전에 농축임어업인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문제 인것
같습니다. 도로법상 2미터이상 대지에 접해있어야 하나,법률에 명시된 예외사항으로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현황도로이구요.. 현황도로의 적합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니..통행에 무리가 없는 현황통로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담당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② 1단계(가장 현실적인 대안)
담당공무원에게 박카스 한박스 안겨주며 그동안 괴롭혀(?)미안하다~ 라느 제스쳐보내고
군청 앞 토목설계사무소에가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세요..주택이나,약초재배가 건물이 많이
나오니 약초재배로 하며, 상담중에 자꾸 자신없는 답변을 하면 성공보수(?)를 쫌~ 비추세요..
비용은 보통 한건 당 오백만원정면 충분합니다.
▶지형을 고려하여 진입부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에 전용허가 신청해야 추가시에
편함.
③ 2단계(군수나 기획실장 면담)
반드시 해당 담당자에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못해준다고 하니 1차적으로 따져보겠소,
라고 통보 후 만나보시구요(민원인 애로상담)..여기서도 노~라면,,, "그래도 않된다면 중앙정부
부처에 올라갈 것이구, 행정소송도 진행하겠소"라고 전투모드로...
④ 3단계(무대포)
진입부분의 토지 지주에게 허락을 받아 시멘트포장을 하던지,, 컨테이너 2~3개를 설치하던지,,
무조건 낙엽송원목으로 귀틀집(正자로 원목을 올리고 틈은 황토로 메꾼다/지붕은 스레트)을
짓는다.
▶ 원상복구나 고발을 각오해야 함.. 대개 우여곡절을 겪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경우있음.
답변이 원론적이죠..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허가 불가라는 이유가 없을 듯 싶은데, 정말 이상합니다. 결국 담당자의 판단에 달린 것 같으니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