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연안 갯벌에서 육상해수양식장을 하는 어업인들께서 의뢰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이 2건 모두 무사히 완료되어 다행입니다. 강화연안 갯벌은 남쪽은 갯벌보호구역으로 저어새 군락지가 있어 현상변경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반에 강화 연안 북쪽은 북한과 맞닿는 곳으로 해수를 취수하는 경우, 해당 취수관을 따라 침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취수관을 줄이고 입구를 봉하는 등 군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군사협의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건들을 통해 저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 절차를 제대로 터득했다고 봐야 합니다. 군사협의에 한 달 그리고 문화재청과 현상변경허가에 2달 모두 3달 이상이 걸려서 겨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에 더하여 취수관이 지나는 토지의 일부가 국유지라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도 받았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 달성에 허가만 3건 이상이라니, 이런 사실을 의뢰인들께서 알아주셔야 하는데...암튼, 강화군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조기에 완결하게 된 것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