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고 되어있는데요
감사보고서 제출한 날은 감사인이 회사에게 제출한 날인걸까요?(주총1주전)
그리고 감사보고서일= 업무종료일(충적 감사증거입수일)
감사보고서 발행일= 재무제표 발행일= 주총일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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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의미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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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1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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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기본적으로 회사에 제출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도 맞습니다만
감사보고서 발행일은 감사보고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