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부산시 최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2024. 1. 16. 17:00
지급 대상자 146명 확정 1뭘 25일부터
월 5만원씩 지급
부산 기장군은 오는 1월 25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
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대상자
146명을 확정하고 지급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
성을 고려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입니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
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겠다"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조속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7월부터 월남참전
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타 시, 도의 보훈수당의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어려운 보훈가족 및
유족들에게 지방자치 단체가 잊어버리지
않고 예우를 챙기는 진정성이 베풀어지기
를 바랍니다.
유족들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조례를 재 개정해서 온정을 베푸시
기를 도손모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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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한방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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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
24.02.12 17: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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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장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우에 보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