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과후학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전교조가 방과후학교 조례는 위법하다면서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은 세종시의회에서 보도자료로 적법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전교조가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는 업무가 많다 면서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떼어내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방과후학교는 공공성을 띠고 있고,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입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원을 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전담사를 둘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각종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방과후강사입장에서 학부모입장에서 방과후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충청뉴스 2017.07.02>
세종시의회, 전국 첫 번째 "방과후학교" 법적기준 마련
박영송 의원 발의 ...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82
이번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MBC 2017.07.05>
[리포트]방과후학교 10년..과제 산적
http://www.tjmbc.co.kr/000006/view/id/103792
제도도 미흡합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흔한 법규 하나 없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방과후 강사들의 근무 여건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보통 1년, 세종은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상황. 불안한 고용에 강사료도 들쭉날쭉, 때로는 수업료 대납 요구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어디에다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가장 크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역시 미비한 제도 탓이 큽니다.
<한국일보 2017.08.15>
전국 최초 제정된 세종시 방과후학교 조례 논란
전교조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불량식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상당수의 학부모 등은 조례가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우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란 주장에 대해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공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교육 업체의 참여나 과도한 교재ㆍ교구 등의 문제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완하면 된다고도 한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문제도 관련법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등을 들며 무조건 불법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례를 반기는 이들은 방과후학교가 시행 10년을 넘긴 현재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청뉴스 2017.08.31>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적법’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82
이는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시지부가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된 자문결과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행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등과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추103)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뜻하므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셋째,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지난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로, 지난 해 3월부터 교육청 협의 5회, 입법 간담회 1회, 교육부 질의 등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방과후학교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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