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이란? (주요내용)
① 목적(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제2조)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③ 선거사무협조(제5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권행사의 보장(제6조)
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4항)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항)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⑤ 선거권(제15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⑥ 피선거권(제16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⑦ 선거권이 없는 자(제18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⑧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9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법 위반자
2. 공직선거법 장애관련내용 주요개정방향
1) 제38조 거소투표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게 지역사회투표소 이용이 아닌 거소투표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
: 이 조항은 장애인뿐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함.
-4항 3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규정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장애인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봄
: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 중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상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적용 필요
2) 제65조 선거공보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점자형 선거공보물로 제공할 경우 분량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물리적인 규격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조항임
3) 제70조 방송광고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 다수,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은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모든 청각장애인이 정보접근 가능
4)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 없음
5)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1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기표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상황 참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언제든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배석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의무규정 제시 필요
6)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 현재 장애인접근성이 어려운 투표소의 경우 임시투표함을 만들어서 투표를 진행,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
7)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부모를 동반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초등학생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
8)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소란 행위로 취급받아 언제든 퇴거조치될 우려가 있음. 현재 이 조항은 장애유형에 따라 과잉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고려가 담겨야함
3.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 공직선거법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이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른다’로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은 한계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참정권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투표권과 관련한 범죄(대리투표, 투표방해, 강제투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 부정투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투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