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2년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으나,
당시 부친께서 간암 말기(3개월 선고)였기에
저는 저의 병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친의 병간호 및 어머니를 위로하며 보내면서
결국 부친께서 금년도 6월에 소천하셨네요.
그 가운데 저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어느 순간은 교단에 서 있는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라.... 더욱 이 상황이 힘드네요.
20년을 채우려면 2년을 더 해야하는데.....(금년도 18년차)
위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이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어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본 결과는 비희망적인 것 같더라구요.
사례나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파키슨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파키슨병은 100명당 1명정도 알려져 있던데 파키슨병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공상으로 올려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직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빨리 건강이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20년 되시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실것으로 추측이 되어 20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가 60일 + 연가 20일 + 방학을 이용하시고 부족한 경우에는 병휴직까지 이용하시면 20년 채우시는데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명예퇴직은 연금년수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휴직시에도 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금년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20년 채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