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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 족
2. 척 족
①외척(外戚):직계 여자 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 가족으 로 외가(外家)의 친족이다.
② 내척(內戚):직계 존속 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 은 자손이다.
③ 인척(姻戚):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 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 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 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3. 친 족
① 자 기와 남편의 8친등 이내의 부계 혈족,
② 자기와 남편의 4친등 이 내의 모계 혈족,
③ 아내의 부모를 지칭하고 있다.
1. 촌수 따지는 법
계촌(系寸)이란 혈연 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를 말한다. 계통은 혈통이 어떻게 흘러내려 가지를 뻗었으며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촌수는 자기와 상 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을 갖느냐는 표현이다. 촌수를 따 지는 방법은 먼저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 기점을 알아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①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 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 자는 2대니까 2촌이다.
② 방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 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 자매는 아버지에게 갈렸 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 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 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4촌과 5촌 간은 종(從)이라 하고,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이라 부른다.
2. 친척 관계를 말하는 법
o 부자간:아버지와 아들
o 부녀간:아버지와 딸
o 모자간:어머니와 아들
o 모녀간:어머니와 딸
o 구부(舅婦)간:시아버지와 며느리
o 고부(姑婦)간:시어머니와 며느리
o 옹서(翁壻)간:장인.장모와 사위
o 조손(祖孫)간:조부모와 손자.손녀
o 형제(兄弟)간:남자 동기끼리
o 자매(姉妹)간:여자 동기끼리
o 남매(男妹)간:남자 동기와 여자 동기
o 수숙(嫂叔)간: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o 동서(同壻)간: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o 숙질(叔姪)간:아버지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자녀
o 종형제.자매.남매간:4촌끼리
o 당.종숙질간:아버지의 종형제 자매와 종형제 자매의 자녀
o 재종형제.자매.남매간:6촌끼리
o 삼종형제.자매.남매간:8촌끼리
o 구생(舅甥)간:외숙과 생질
o 내외종간: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o 이숙질간:이모와 이질
o 이종(姨從)간:자매의 자녀끼리
o 고숙질간:고모와 친정 조카
o 외종(外從):외숙의 자녀
o 고.내종:고모의 자녀
o 이종:이모의 자녀
o 처질(妻姪):아내의 친정 조카
o 생질(甥姪):남자 자매의 자녀
o 처이질:아내의 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