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스틱은 미국의 엠씨그(mCig)에서 제조/판매하는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타스틱은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45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한 번에 300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그 구조는 전자담배, 구체적으로는 1회용 전자담배와 같으며 액상 역시 전자담배 액상에서 니코틴을 뺀 것과 유사하다.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한국 법으로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비타민 흡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열, 무화, 흡입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섭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심지어 비타스틱 수입 업체 측에서도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전환의 측면에서 사용하라'고
비타스틱의 구조는 전자담배와 같다. 안에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을 넣느냐 안넣느냐의 차이뿐이다. 그러므로 전자담배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부작용 또한 고스란히 가져온다. 전자담배의 액상을 기화 시킬때 쓰이는 열선에서 중금속인 니켈 등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와, 액체를 기화하여 흡입하면 기관지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발표가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비타민을 가열했을때 나오는 유독물질이 인체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비타스틱이 판매되던 당시 포장에는 식약처 검증 완료라고 쓰여 있었으나 이는 단지 비타스틱 속 액상에 대한 결과이다. 이를 수증기의 형태로 흡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 형태에서 벗어나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떠올려보자. 결국 2010년 10월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판매를 못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제조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2016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자료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여기서 합격하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조/유통업체는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10월까지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6년 10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성 입증을 받은 제조/유통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같은 달 비타스틱 뿐만 아니라 일반 전자담배에 넣는 무니코틴 액상 역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식약처 허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