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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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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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1시간 이상, 대면교육/온라인교육/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온라인 교육(https://edu.kead.or.kr)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 ⃰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3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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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sll.seoul.go.kr 무료)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만3년)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 |
4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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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in.kohi.or.kr 무료)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
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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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사이버교육 : (sll.seoul.go.kr) 및 (www.gseek.kr)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연락처(관련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6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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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
교육횟수 | 명문의 규정 없음(연 1~2회 권고)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연락처(관련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
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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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
교육횟수 | 연 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1530) |
8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동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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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선택) |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로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체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집합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검색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실시 후 익년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없음 |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
9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 관련법령 | 결핵예방법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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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횟수 | 연1회(보건소에서 교육 실시 요청시)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함)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없음 |
연락처(관련부서)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 |
10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 [안내사이트 이동] (무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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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의 퇴직연금 가입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제외) |
교육횟수 | 연1회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대면교육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7557) ● 근로복지공단(1661-0075) |
11 | 산업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 비용협의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내사이트 이동] |
대상 |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의원급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음) |
교육횟수 | 연4회(분기당 1회) ⃰ 관리감독자는 연1회 이상 |
교육방법(*선택)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사무직/판매업(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가능(유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1644-4544) |
증빙자료(보관시기)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 근로자 - 1차 : (1명당) 10만원 - 2차 : (1명당) 20만원 - 3차 이상 :(1명당) 50만원 ● 관리감독자 -1차 : (1명당) 50만원 -2차 : (1명당) 250만원 -3차 이상 :(1명당) 500만원 |
연락처(관련부서)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773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