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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회의(토론)개최
1.일시 장소
2017.07. 13(목요일)오후6시
지제역앞 국도주유소건물
104호 대책위원회 사무실
2. 회의내용
★.주간 경과보고 및 조합원간 정보공유 자유토론
♣ 대책위원회와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문서교환 공문
문서번호: 대책위 2016-329
발신: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수신: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 대의원 선거관련 지원 가능여부 문의
1. 귀회의 4.13일 총선 관련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저희 평택 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시 선거관리규정 준수와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 지원을 요청하려 하는바
선거업무 지원을 하여 주실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784(지제동)
☎ 031)657-2117-8
2017. 7. 12.
끝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 대책위원회장
(경유)
제목 도시개발사업 조합
선거관련 지원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대책위2016-329호와 관련 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 대의원 선거관련 지원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일정과 겹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범위 및 시기와 관련 하여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1814(2016.03.29.)접수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75
(이충동 514-6)
끝
위 2개의 공문은 작년 대책위 문서에 나오는 임차사무실 주소에서 조합내 부적격 임.대의원 해임관련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조합원님들께 받으며 해임관련 총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면담을 하고 2016. 03. 29일 문서접수후 선관위로부터 2016. 04.02일 긍정적 회신 받은 공문서 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미 이전부터 대책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관공서등에 공문 발송시 사용하였음을 공지 하오며 조합원님들께서도 행정관청등 이의제기시 사용 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대책위원회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공문서는 대책위 보관문서로 카페에 게시토록 하겠읍니다
2017. 7. 12.
제 직업은 감정 평가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에 속한 세교동 토지가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임의 경매 개시결정 되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토지의 구체적 번지수는 적시 할 수 없으나 500여 평이 되고 소유주께서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환지공람 상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으신 것 같더군요
그러나 이의 환지공람이 최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람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환지공람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평택시에도 환지 계획서나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으로 적정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정당하고 공평한 개별환지로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같이 환지가 잘못되어 실시계획변경 인가나 지하차도 중대변경사항 하나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하여 편법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함은 잘못된 생각이며
인가가 난다고 하여도 돈만 투입 될 뿐 결국 사업이 장기 정체되어 시행대행사만 자금난에 허덕이다 도산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사업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조합원님들 각자 자금 관리 잘 하셔서 경매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 하셔야 성공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땅 호시탐탐 노리는 경매 꾼에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위하여 카페에 들렀다가 안타까워 몇 자 적어보고 갑니다
이글은 대책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카페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에 2017. 6. 25일 올라온 감정평가사의 글을 공유 하였읍니다
그리고 2017. 6. 29. 대책위원회 목요일 회의는 가뭄과 폭염 등으로 쉬기로 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031-657-2117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감사기간 및 감사관: 17. 3. 27. -4. 7(10일간)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등 3명
청구인: 평택지제세교조합 박0선등 748명
청구사항별 감사결과
1. 증액된 지하차도 설치비 201억원이 사업비가 아닌 부담금으로 중대한 변경이 아님
감사결과:
09년 4월 체결된 이행각서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하는 사업비이며 201억원은 총사업비 1532억원대비 10% 이상증가로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조합원 동의 사항임.
2. 중대한 변경사항이라도 09년 4월 이행각서 날인 시 평택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6억원에서 감면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감사결과:
조합에서 이행각서 체결당시 평택시에서 부담금 전액 감면 약속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나 근거를 확인 할 수 없으며 부담금은 경기도지사가 부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감면 하겠다고 언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경미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지하차도 사업비 미반영 되었음에도 인가를 해준 것은 행정오류임
감사결과:
경기도와 평택시는 고시를 하면서 지하차도 사업비 관련내용을 인가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조합은 평택시에서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협의 요청 시 협약내용에 맞게 이행 하겠음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행정오류라고 볼 수 없음
2017. 5. 8. 경기도지사
이상과 같이 조합은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엄동설한에 대통령선거 하듯 방송차량 23대를 구입 하루 100여 명씩 동원 꽹가리 치며 6억여 원의 조합비로 평택시 전역은 물론 경기도청 여의도 국회 등에서 집회를 하면서 중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불인가 가 행정오류라며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책자를 돌리며 홍보를 하였으나 단 한 구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렇듯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도외시 한 채 모든 사항을 편법으로 해결 하려하는 무모함에 놀라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본 결과문은 요약내용으로 전문은 대책위원회 다음카페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에 글 올려 있으니 많은 열람 바랍니다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031- 657-2117
2017. 7. 1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설명회
대책위원회에서는 2017. 3. 22. 서울고등법원의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소송 판결문 접수 후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바
피고 조합이 1심에서의 패소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김앤장등 유수 법무법인을 선임 법률자문과 시행대행사인 신평택 에코밸리와의 의견 합치로 일부 임. 대의원을 회유 시행대행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 의결 제출하여 재판부의 의견과 판결내용을 유리하게 이끌었으나
변경된 계약내용과 장황하게 설명 나열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 서로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재판부는 은연중 일반 조합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역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대책위원회가 조합원님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응책과 토론의 장을 갖도록 하겠읍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2017. 3. 30. (목요일) 18:00시
지제역 앞 국도주유소 내 대책위원회 임시사무실
2017. 03. 29.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책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781(지제동)
031) 657-2117
인터넷 다음카페에 평택 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란 카페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총회결의등 판결문 요지
1.출자금 차입 전환결의에 대하여
평택 지제 세교 조합의 2003년 출자금 차입 전환결의와 2013년 출자금 차입 전환 결의는 체비지 매각 대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즉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반환 범위를 넘는 사업비)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조합 측 패소)
2.시행대행사에게 시공사 선정권 부여에 대하여
평택지제세교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신 평택 에코밸리에의 시공사 선정권부여 계약은
사업 시행자(조합)의 고유권한으로 도시개발법령이나 정관에서 제3자에게 위임 하거나 양도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 부분 총회결의는 무효로 이 계약사항은 무효이다(조합 측 패소)
3. 시행대행사 선정 결의에 대한 판단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 1심에서 신 평택 에코밸리에게 체비지를 대물로 지급하는 수의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의 원칙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의 위치 및 면적, 대금 등을 미리 확정하여 도시개발법을 위반 하였다고 판결 하였으나
평택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이 2017. 1. 25. 대의원회의를 개최 참석대의원 19명중 15명의 찬성으로 이사건 시행대행계약을 변경(수정)하는 안건을 결의하고
2017. 2. 7. 신평택 에코밸리와 이사건 시행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쌍방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1심에서 심리 판결한 계약사항을 과거의 계약사항으로 돌려 부정하고 새로운 계약사항을 인용함으로서 원고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함
(대책위원회 패소)
4. 이외 피고인 조합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하며
소송 총 비용 중 50%는 원고인 대책위원회가 나머지 50%는 피고인 조합이 각 부담한다.
2017. 3. 22.
재판장. 박형남. 판사 이정희. 이민영.
2017. 03. 28.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책위원회
031) 657-2117
2017. 03. 15.
조합장 선거의 대책위원회 입장
대책위원회에서는 2016. 3, 6일 평택시장 주재 간담회( 조합 측 10명, 비대위 측 10명 참석)에서 조합장 선거를 제3의 기관 위탁으로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잠정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조합과 평택시에 조기 실천을 촉구 합니다
대책위원회 수용 과정
조합은 지난 2016. 2. 20일과 3. 25일 2회에 걸쳐 조합장선거 임시총회를 하면서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장후보 4명을 선거 하루 전 불법 등록취소를 하여 조합원님들의 선거 보이콧으로 2회 모두 성원 미달이 되었었읍니다
이후 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내 일부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그 행위에 가담한 일부 임.대의원 해임관련 임시총회 요구와 공평한 개별환지를 위한 사업시행의 평택시 위임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여 조합원의 과반이 넘는 임시총회요구서 171매와 평택시 사업 위임 동의서 160매를 각각 받아
2016. 8. 30일 조합원 171명의 명의로 일부 임.대의원 해임관련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조합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임시총회 방해 회유에 16명의 조합원이 동의 철회를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대토지 공동 소유자 수명이 조합원 12명을 규합하여 임시총회 요구를 한지 한 달이 지난 2016. 10월 중순 갑자기 임시총회요구자 대표선정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합에 임시총회요구자 대표선정 무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시총회 공고를 하지 못한 채 6개월이란 시간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으며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합의 회유에 응한 16명의 조합원 중 8명을 알아내 재 동의를 이끌어 내고
여섯 분의 조합원님들로부터 신규 동의를 받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대표자 무효내용증명을 보낸 12명(대표권지정=일명 지분 쪼개기 16명 포함 28명)은 돌아오지 않아 결국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과정 속에 조합 측에 조합장선거를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평택시 등 행정관청에도 조합에서 2016년 5월 조합장후보 신청 접수 후 선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설명하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 하였었는데 이번 4차 간담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이 조합과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합장 선거를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조기에 할 수 있는 중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공재광 시장이 중재한 조합장 선거는 대책위원회에서 추진 하였던 임. 대의원 해임관련 임시총회의 과정을 뛰어 넘어 바로 조합장선거의 임시총회로 조합 측의 명분을 살리고 조합원들의 갈등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어 적극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평택시와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기관을 선정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을 정상화 시키고 우리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책위원회에서는 2017. 3. 6일 평택시장주재 간담회 참석이후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논의를 한 후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저희 대책위원회는 조합원 전체가 참여 하는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대책위원회로서 누구 일개인이나 특정 조합원들의 대책위원회가 아님을 설명 드립니다.
2017. 03. 14.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책위원회
031) 657-2117
2017. 03. 07.
평택시장 간담회 요약보고
2017. 3. 6.16:00 평택시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장 주재 하에 조합 측 10명 대책위 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장 모두발언
조합에서는 비대위에 요구하는 사항 비대위에서는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조합도 만나고 비대위도 만났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 이거 서로가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 이사업 못 한다 이사업 누가 책임 질거냐 양쪽 모두 책임져야 한 다 저도 안타깝다
이 말에 대하여 이의 있는 분 말해 보세요
빨리 가야지 못가면 조합원 모두가 손해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 (조합 측 좋습니다)
비대위 관계자
시장 말씀에 공감 한다 조합과 비대위 간 간담회를 3-4시간씩 여러 번 했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작년 2월과 3월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를 하였는데 성원미달이 되었다 5월에 조합장 후보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조합에서 준비가 안 되어 그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준비 하면서 평택시에 사업시행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서를 160분을 받았는데 지금 대화가 잘 안되면 평택시에서 사업을 해 달라
평택시장-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다 현재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사업위탁 부분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함
비대위-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이 조건부 인가인데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지공람을 했다
그런데 환지가 30% 받게 되고 나머지는 청산용 체비지 화 되어 조합에서 임의로 매각하여 주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조합을 믿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비대위가 커 진거다
도시개발사업의 꽃과 열매는 환지공람이다 조합 측에서 다시 하였으면 좋겠다
또 다른 비대위-
조합장 직무대행체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비대위 조합 서로 반대만 하면 안 된다 조합체계가 잘되어야 한 다 직무대행은 2개월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를 빨리하여 조합장 선거를 하자 조합이니 비대위니 논할 필요가 없다
조합 측-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해 왔다 총회를 2번 하였는데 방해를 받아서 되지 못하였는데 여기 계신 분이 협조해 주시면 될 거다 그리고 조합정관 등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자 비대위에서 똑같은 말 지겹다는 잡음이 있고 언쟁이 있으면서
평택시장이 말을 정리 하면서 조합장을 뽑는 것이 우선 업무다 조합 측에 물으니 맞다고 동조함.
비대위-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시장-
전 조합원이 인정 한다면 할 수 있는지 검토 해 보아야 겠다
비대위-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합과 평택시에 질문을 하자
평택시장-
말을 막으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합장 선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조합장이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중대변경 경미변경 중요하지 않다 조합장 선거를 하면 모든 게 내부에서 해결 된다
조합원은 내 땅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된 다 조합장 선거 정관 못 봤는데 투명하게 하여야 조합장 선거 갈수 있다
조합도 협조 하여야 하고 비대위도 내려놓고 하여야 한다
서로 조합장 선거를 하면 조합 반대할 이유가 없다
조합 측-
말 도중 박근혜 탄핵관련 말이 나오자 맞지 않는다는 논쟁에 부딪혀 언쟁이 되고
또 다른 조합 측 인사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여러분이 과반이 넘는다고 했는데 데리고 나와 보라고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하자 비대위 측과 언쟁이 되어
평택시장이 말을 막으며 자제를 시키면서
평택시장- 조합의 집행부는 맞다 인정할 것은 인정 하여야 한 다 조합장 선출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니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이 사업을 잘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의 제3기관에 위탁을 하던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보자 양쪽에서 얘기를 해서 풀어야 한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 해 보았는데 인신공격이 많지 않아 다행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업이 잘 갈 것 같다
조합 측-
총회 열거다
평택시장-
3월이 될지 비대위에서 협조하면 총회해서 조합장 선출하여 조합을 위하여 투명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조합측-
총회 열립니다
비대위의 아홉 가지 질문사항 있는데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문서를 보내 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 비대위 측 또다시 공격적 언행으로 소란해지자 평택시장 말을 정리 함
평택시장-
마무리 발언으로 총회하고 조합장 선출이 최우선 아니냐 조합장 선출 후 해명 하여도 되지 않느냐 서로 불신 하면 안 된다 조합 집행부가 10년 넘게 고생 한 거 인정 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담당국장 말해 보세요
도시개발 국장-
조합장 선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 다 저희는 원칙에 따라 할 것이며 조합이 잘 갈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
- 간담회가 1시간 20여분 진행되어 양이 많고 전체의 녹취록이 아니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쟁과 서로의 이의 있는 부분 중복부분에 대하여는 생략되었으나 전체적 취지는 맞게 객관적으로 기록 하도록 노력 하였으며 관계자 실명 부분은 생략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대책위원회
031-657-2117
2017. 02. 16. 특수강도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기각 결정문
주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 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피의자들을 특수강도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 한다
2017. 2. 9.
재판장 김용빈외 판사2명
신청인- 조합장직무대행 소0영, 조합직원 박0선 이하 조합이사 노0호외 5명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0건개등 5명
피의자- 2016. 2. 20일 조합장후보 방0남 심0성 이0택등 11명의 조합원
1. 위내용은 직무대행 소0영 조합직원 박0선 선거관리위원장 노0호등 조합이사 5명이 2016. 2. 20일 조합장선거 임시총회를 방해 받았다며
특수강도등으로 고소하여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한 사안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나온 기각 결정문 내용입니다
2.조합내 일부 구성원들은 조합장 선거 임시총회 시 대책위원회 소속 4명의 조합장 후보를 불법 등록취소 시킴으로서
조합원님들의 외면으로 성원미달이 된 것을 선량한 조합원들이 방해를 하였다며 업무방해가 모자라
특수강도 건으로 까지 2차에 걸쳐 고소를 하고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을 불복 재정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위와 같은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조합내 일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을 이익의 대상이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수 없는 것입니다
3.이렇듯 일부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검사의 처분이나 판사의 판결내용을 부정하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부정하면서 구시대 임금협상 식 노동운동의 물리적 집회를 넘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방송 차량 25대를 아예 구입
대통령선거 유세방송을 하듯 평택시 전역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이 개발계획 인가를 부당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녹음방송과 노동운동가로 선전선동 소음공해를 일으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까지 항의성 전화가 오는 등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조합원님들
이것이 우리 조합이 가야할 길이고 조합원을 위한다는 조합의 정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참담 합니다
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031) 657- 2117
2017. 01. 23. 폭처법등 처벌위반건
서울고등법원 기각결정문
주문-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신청인이 피의자들을 폭력등처벌위반(공동강요)등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2017. 1. 9. 재판장 이균용외 판사 2명
피의자- 2016. 2. 20일 조합장후보 방0남, 심0성, 유0형, 이0택등 11명
신청인(고소인)- 조합장 소0영, 조합직원 박0선 이하 조합이사5명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ㅇ건개 등 5명의 변호사
1. 위 내용은 고소인인 조합장 소0영 조합직원 박0선 이하 조합이사5명이 2016.2.20일 조합장 선거 임시총회 시 방해를 받았다며 고소를 하였다가 평택지청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나온 기각 결정문 내용입니다
2. 이렇듯 조합 내 일부 구성원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사실을 꾸며 조합경비를 사용 대규모 변호사를 선임 선량한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를 일삼고 대한민국의 검사가 혐의 없다고 불기소 하였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을 불복하여 재정신청이라는 악수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위와 같은 기각 결정문을 받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3. 따라서 2016. 2.20일 3.25일 2차례의 조합장선거 임시총회는 조합 내 일부 구성원들의 불법 선거관리와 조합장후보 불법 등록취소로 귀결 되므로
조합은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4명의 조합장 후보 자격 박탈과 혐의 없는 11명 조합원의 명예회복
그리고 2016. 2. 20일 2016. 3. 25일 2차례 임시총회 성원미달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합원님들께 공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또한 조합은 어제 문자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였는데 조합의 정의는 대한민국 판사가 판결한 것을 부정하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부정하며 노동운동가를 부르며 1970년대 임금협상 식 노동운동의 물리적 집회로 선전 선동 하는 것이 정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031) 657- 2117
2017. 1. 23작성 24일11시발송
2017. 01. 20.
우리 조합의 현주소 2
참으로 안타까운 조합입니다
한자리에서 보고들은 간담회 현장 해석이 다르니 말입니다
1. 2016. 12.30. 간담회 주제자인 평택시장께서 우리 조합 측을 향해 의견을 요구 합니다 당연히 조합장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조합의 특성상 꿀 먹음
약속한 듯 조합직원이 자기만 아는 방언을 하다 갑자기 평택시 고문 변호사님께 이름이 무엇이냐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은 아느냐 라는 의견 아닌 질문을 합니다
평택시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바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 고문변호사와 김앤장 여변호사가 만류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현장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간담회조차 이해 못하는 직원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고시 후 평택시의 행정과 인, 허가 등 법률고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방언을 .
방청객은 이미 알게 되었읍니다
2.조합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고 조합측은 주장 하는데
조합정관 제17조를 보면 조합장 유고시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되 조합장 선출 전까지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는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후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 다수 득표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한시적 대행을 조합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조합의 경우 2016. 2. 20일 3. 25일 2차례 조합장선거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하여 성원미달이 되고
2016. 5월초 조합장후보 등록을 받은 후 8개월이 넘도록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어인지 조합장 직무대행은 답변을 해야 할 때입니다
3. 우리 조합은 2016. 12. 19일부터 개발계획변경이 경미사항으로 인가 할 것을 주장하며 신청서를 평택시에 제출 후 하루 500여만 원이 넘는 집회경비를 낭비하며 1970년대식 물리적 집회를 하고 있으나 결국 중대변경 사항으로 보완처분이 내려졌으며 2017. 1. 19일부터는 차량 11대를 구입 평택시 전역에서 방송집회를 하여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피 같은 조합경비를 탕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양치기소년 속담보다 더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지 못할 조합으로 평택시 사회에 회자되고 있으니 조합에서 무엇을 요구하든 해주어선 안 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7. 01. 15.
우리 조합의 현주소
1. 2016. 12. 30. 평택시장 주재 간담회에서 평택시 고문변호사는 우리조합의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이 바뀌었으며 중대변경사항으로 도시개발법상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 또한 공재광 시장께서는 우리조합의 경우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하며 조합이 특정인 누구의 조합이 아니라 땅을 가진 모든 분들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픈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까지 포용하고 화합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며
평택시청이나 역전 등에서 물리적인 집회를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공개 표시 하셨습니다
3. 그런데 우리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은 2016. 12. 19- 2017. 1. 12일까지 4주간 아니 2. 9일까지 연장하여 평택시청 평택 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법 환지공람에서 특별계획구역 즉 노른자위 상업용지에 환지예정을 받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환상에 빠져 구성된 일명 지0모란 카페 친위조합원 약20여명이 그들의 연로한 부모형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외부인력 등 100여 명을 동원 (일부구성원들의 자랑 인원수) 거마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어 하루 500여만원이 넘는 조합비를 소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동 떨어진 1970년대 임금협상 식 노동쟁의 현장의 물리적 집회를 주도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으며 조합비를 사금고 인양 탕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간담회 현장을 본 조합원님이나 평택시에 거주하여 조합동향에 대해 알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의 행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반해
외지에 사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불법 조합의 안내문이나 홍보문자에 속아 간혹 불법구성원들에게 양심적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시 사회에서는 우리 조합의 집행부를 양치기 소년의 속담으로 비유하기 시작 하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5.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도시개발법상 조건을 맞추어 가려고 모두 노력 해야지 물리적 집회로 해결 된다고 생각 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필요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감사 합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대책위원회-
031)657-2117
2017. 01. 02.
평택시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6. 12. 30. 평택시장 주재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간담회는 평택시 고문변호사와 조합 측 변호사간 법리 다툼과 행정관청인 평택시장의 의견 공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택시 고문 변호사와 조합 측 변호사간에 쟁점사항인 지하차도 건설 부담금 201억원이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이냐 입니다
조합 측 변호사는 경기도 컨설팅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에서 지난 9월 1일 사업비 분할 인가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평택시 고문 변호사는 조합의 2014. 10. 14일자 개발계획 인가신청과 2015. 10월 인가신청 시 201억원의 사업비가 언급된 중대변경의 요건,
2016. 3. 23일에는 공사비를 각종 부담금으로의 변경신청
2016. 9. 1일에는 지하차도 공사구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
2016. 12월부터는 경기도 컨설팅 자료 중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컨설팅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기도에서 평택시에 책임 있는 방식의 공문 접수나 회신 문서가 있었을 텐데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조합의 개발계획 인가신청 때마다의 말 바꾸기와 경기도 컨설팅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 지으며 평택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바꿀 수 없음을 자세히 설명 하였읍니다
그리고 박종선 전조합장 의견 청취 후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공재광 평택시장께서는
지제세교조합의 경우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 하여는 투명하고 오픈되어야 하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조합이 특정인 누구의 조합이 아니라 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픈 되어야 한다
현재 조합장이 없는데 책임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까지 포용하고 화합하여 건설적인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한 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지만 소송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 다
이사업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은 땅을 가진 조합원이며 의견을 달리 하는 지역주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 평택시 하고 양쪽 변호사가 공개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진행 하셨읍니다
또한 조합에서 평택시청이나 역전 등에서 물리적인 집회를 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하시며
지제세교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한 애착을 표현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책 위원회
031)657-2117
2016. 12. 31.
평택시장 간담회 현장 분위기
2016. 12. 30. 10:00시 평택시청 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평택 지제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차 간담회에는
조합 측에서 천막농성 중이던 조합원 약30여명과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30명 언론인 시 관계자등 30여명 일반시민 1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장의 주재 하에 간담회가 시작 되었읍니다
쟁점사항으로 지하차도 건설 부담금 201억원이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사항이냐에 대하여 조합 측 변호사와 평택시 고문변호사간 열띤 법리논쟁을 가졌으나 법이란 것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 엇 읍니다
논리상으로는 평택시 변호사가 주장하는
2015. 10월 개발계획 변경 등 인가신청과 2016. 3. 23. 인가신청, 그리고 자진 취하한 2016. 9. 1일 사업비 분할 경미변경 인가신청이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였으나 판단은 참석자 몫이 였읍니다
조합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을 한 공재광 시장께서는
지제세교 조합의 경우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이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 하여는 투명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하며 조합이 특정인 누구의 조합이 아니라 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픈 되어야 하며 조합장이 없는데 책임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까지 포용하고 화합하여 건설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에서도 좋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소송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이사업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상처 받는 것은 땅을 가진 조합원이며 의견을 달리하는 지역주민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평택시 하고 양쪽 변호사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한 2017년 1월초 양쪽 변호사를 통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함으로서 간담회를 종료 하였으며
간담회 후 퇴장 분위기는 조합 측 관계자나 천막농성에 동원되었던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 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간담회 분위기를 전하며
대책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정유년 2017년에도 조합원님들 각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해 마음 깊은 성원에 감사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대책 위원회
031) 657-2117
2016. 12. 30.
지제 세교 조합의 현실
지제 세교 조합 일부 구성원들이 경기도 의회 평택시청 등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하루 20-30여명씩 동원 일당을 주며 피 같은 조합비를 탕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3. 9. 3.경기도지사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며 2015.10월 인가신청 후 평택시의 2차례 보완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6. 3. 23일에는 아예 보완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인가신청 하여 공문
자체를 반려 받았습니다.
또한 2016.9.1일에는 사업비10%증가 중대변경을 경미변경으로 변칙 인가신청 하여 재차 보완요구가 있었고 2차례 연기를 하다가 해결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조합에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서의 잉크도 마르기전 요즈음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란 빨강 조끼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사진 찍어가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우리 조합의 현 주소인가 생각이 듬니다
그 동안 법과 형평성을 우선시 하는 평택시에서 일관되게 우리 조합측에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비증가 관련 중대변경 사항이 도시개발법에 저촉되어 인가를 내어줄 수 없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내 주었습니다 만
혹여 이를 무시한 70년대식 천막농성의 소수 구성원에 떠밀려 평택시가 굴복 인가를 하게 된다면 2380억원의 사업비와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적 가치이동으로 인한 손해로 더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행정소송, 손해배상등 구상권 청구에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법률가의 판단 입니다
그리고 일당에 동원된 사람을 보면 매일 같은 사람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 위치와 관계없이 제자리 환지를 벗어나 청산금이나 감환지 특혜를 받고 특별계획구역 즉 노른자위 상업용지 등에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13년 경기도지사의 조건부인가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업 착공도 하지 못한 조합이 어떻게 환지공람을 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환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며
조합 일부 구성원들의 내 땅은 저기라고 소리 지르는 농성 행위는 불법환지
공람의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매일 조합비까지 챙기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로
이들의 70년대식 선전선동에 현옥되지 마시길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대책 위원회
031) 657- 2117
2017. 12. 08
조합원님들께 보내는글
대책위원회에서 조합원님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 조합원님들과 사업진행을 위한 토론을 조합에서 가졌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합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을까 하는 의견수렴 보다는 조합은 잘못이 없는데 평택시가 부당하게 인가를 내 주지 않는다 대책위 조합원들의 방해로 못가고 있다고 하며 불상의 조합직원 혼자 장시간 엉뚱하고 주제에 맞지도 않는 한심한 말만 떠들어 댔는데 그럴거면 뭐하러 모임을 갖는지 그 저의를 알수 없었읍니다
그나마 조합 집행부와 대책위가 함께 평택시에 들어가 사업인가가 나지않는것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는 것에 합의를 하였었는데 정작 이들은 대책위 조합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조합측 일부구성원들만 시에 들어가 도시개발국장에게 심한 말과 집단성 소란행위를 하고와서는 시장면담을 하여 인가가 날 것같은 늬앙스의 홍보성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맞지 않으며 대책위와 같이 가지 않음은 그들의 불법과 비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조합은 지난 5월에 조합장후보 신청을 받아 놓은후 8월 10월 11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조합장 선거를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한 해가 다가고 있는데 그냥 세월만 가라 우린 월급을 받고 호위호식을 하겠다 하는 심보가 안닌가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현 조합집행부는 수없이 조합원님들을 기만해 왔읍니다.
현재 조합을 유지시키는데 드는 돈이 한달에 수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모두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피같은 돈 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몇몇 조합 구성원들이 특별상업용지에 대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다보니 순수한 수백명의 일반 조합원님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합장 대행체제는 정상적일때 2개월이면 종료 하는 것인데 이미 1년이 지나고 있으며 누군가에 의하면 글을 써준것을 읽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이 유치원 이냐며 빠른 시일내 총회를 열어서 능력없는 일부 집행부 구성원을 해임하고 합법적이고 깨끗한 새 조합을 탄생시키자고 하는 조합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할것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언제나 열려 있읍니다
부담없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며 조합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기원 합니다
지제세교지구 대책위원회
031-657-2117
2016, 11. 22.
평택 지제세교 조합원님들께
항상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조합원님들 안녕 하세요
대책 위원회 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문자를 보면 조합의 일을 혼자하고 있는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맞지않는 사항이 많아 반박 문자를 올림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조합이 경기도로 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합에서 인가 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과 도시개발법령등에 맞게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즉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 중대변경사항등 추가인가를 받기 위하여 인가권자인 평택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작년10월 금년3월23일 9월1일 3차례에 걸쳐 같은 인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반려하거나 11개사항을 이행후 재신청 하라며 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하라는 공문을 조합측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평택시에서 오죽하면 공문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겠읍니까 말도 안되는 인가 신청서를 남발하니 공문에 적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회의 때마다 조합에 헌신을 하였으며 법과 조합정관을 지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지 않다며 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 문서에 열거 하였듯이 조합사무실을 옴기려면 사전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계약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2월달에 비전동소재 6층건물을 계약 한후 3000만원이상을 넘게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은채 지난 10월달 지제동 이마트앞 구사무실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조합정관을 위반하고 조합경비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등 조합운영을 개인 구멍가게 만도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하면서
모든 사항이 대책위원회에서 딴지를 걸어 사업이 가지 못하고 있는양 선전하고 있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이 측은하기 짝이 없읍니다
조합원님들 많은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나 문자양이 많아 이만 줄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원님들과 미래의 조합을 위하여 한걸음한걸음 나가겠읍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 지제동 613번지
031-657-2117
우리 조합의 현주소
1. 2016. 12. 30. 평택시장 주재 간담회에서 평택시 고문변호사는 우리조합의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이 바뀌었으며 중대변경사항으로 도시개발법상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 또한 공재광 시장께서는 우리조합의 경우 경미변경이냐 중대변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하며 조합이 특정인 누구의 조합이 아니라 땅을 가진 모든 분들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픈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까지 포용하고 화합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며
평택시청이나 역전 등에서 물리적인 집회를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공개 표시 하셨습니다
3. 그런데 우리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은 2016. 12. 19- 2017. 1. 12일까지 4주간 아니 2. 9일까지 연장하여 평택시청 평택 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법 환지공람에서 특별계획구역 즉 노른자위 상업용지에 환지예정을 받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환상에 빠져 구성된 일명 지0모란 카페 친위조합원 약20여명이 그들의 연로한 부모형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외부인력 등 100여 명을 동원 (일부구성원들의 자랑 인원수) 거마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어 하루 500여만원이 넘는 조합비를 소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동 떨어진 1970년대 임금협상 식 노동쟁의 현장의 물리적 집회를 주도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으며 조합비를 사금고 인양 탕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간담회 현장을 본 조합원님이나 평택시에 거주하여 조합동향에 대해 알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의 행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반해
외지에 사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불법 조합의 안내문이나 홍보문자에 속아 간혹 불법구성원들에게 양심적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시 사회에서는 우리 조합의 집행부를 양치기 소년의 속담으로 비유하기 시작 하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5.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도시개발법상 조건을 맞추어 가려고 모두 노력 해야지 물리적 집회로 해결 된다고 생각 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필요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감사 합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대책위원회-
031)657-2117
2017. 01. 20.
우리 조합의 현주소 2
참으로 안타까운 조합입니다
한자리에서 보고들은 간담회 현장 해석이 다르니 말입니다
1. 2016. 12.30. 간담회 주제자인 평택시장께서 우리 조합 측을 향해 의견을 요구 합니다 당연히 조합장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조합의 특성상 꿀 먹음
약속한 듯 조합직원이 자기만 아는 방언을 하다 갑자기 평택시 고문 변호사님께 이름이 무엇이냐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은 아느냐 라는 의견 아닌 질문을 합니다
평택시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바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 고문변호사와 김앤장 여변호사가 만류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현장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간담회조차 이해 못하는 직원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고시 후 평택시의 행정과 인, 허가 등 법률고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방언을 .
방청객은 이미 알게 되었읍니다
2.조합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고 조합측은 주장 하는데
조합정관 제17조를 보면 조합장 유고시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되 조합장 선출 전까지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 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는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후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 다수 득표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한시적 대행을 조합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조합의 경우 2016. 2. 20일 3. 25일 2차례 조합장선거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하여 성원미달이 되고
2016. 5월초 조합장후보 등록을 받은 후 8개월이 넘도록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어인지 조합장 직무대행은 답변을 해야 할 때입니다
3. 우리 조합은 2016. 12. 19일부터 개발계획변경이 경미사항으로 인가 할 것을 주장하며 신청서를 평택시에 제출 후 하루 500여만 원이 넘는 집회경비를 낭비하며 1970년대식 물리적 집회를 하고 있으나 결국 중대변경 사항으로 보완처분이 내려졌으며 2017. 1. 19일부터는 차량 11대를 구입 평택시 전역에서 방송집회를 하여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피 같은 조합경비를 탕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양치기소년 속담보다 더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지 못할 조합으로 평택시 사회에 회자되고 있으니 조합에서 무엇을 요구하든 해주어선 안 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