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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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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사무실 | |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4억원 이상 | |||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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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공사업 |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24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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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24억원 이상 | |||
조경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14억원 이상 | |||
실내 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토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석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도장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기계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철도·궤도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포장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수중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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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조경식재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강구조물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철강재설치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
개인 | 20억원 이상 | |||
삭도설치 공사업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
준설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법인 | 10억원 이상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
개인 | 20억원 이상 |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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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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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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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난방 시공업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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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난방 시공업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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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
난방 시공업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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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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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 관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3억원 이상 |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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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