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서 2,000만 원의 부실채권(NPL)을 1,500만 원에 사오는 경우, 그 500만 원의 차액(손실)은 "채권자(원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가 부담합니다.
즉, 누구도 차익을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설명:
채권자 (예: 은행):
원래 2,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배드뱅크에 1,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 500만 원의 손실을 봅니다.
배드뱅크:
1,500만 원에 사들인 채권을 회수(예: 회수, 조정, 탕감, 자산매각 등)하여 일부라도 만회하려고 노력함.
→ 손실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님.
차익이 아니라 할인입니다:
여기서의 “500만 원 차익”은 실제로 누가 버는 돈이 아니라, 채권 가치 하락을 반영한 할인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할인된 가격에 배드뱅크에 넘깁니다.
배드뱅크는 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거나 재구조화해서
→ 채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약:
500만 원 차익은 누구에게 가지 않음
금융기관이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구조
배드뱅크는 공익적 목적이 큼 (시장 안정, 채무조정 등)
이익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공공목적에 사용
필요하시면 구조를 그림이나 예시로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카페 게시글
농촌정책연구소
배드뱅크 2000만원의 채권을 배드뱅크에서 1500만원에 채권을 사오면 500만원의 차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김종록
추천 0
조회 17
25.06.28 18:4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