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계약서 공개 소송 이겼다네...!!!!
참 ㅋㅋㅋ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재판부 “법원에서 백신 계약서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백신 제약사들과 체결한 각 계약에 모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밀유지조항의 존재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수는 없고,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 국민과 법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의 비공개합의만으로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은 무력화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오히려 백신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추측과 오해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이 더 위험하고 해외에서도 일부 공개되어 있어 각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향후 질병청에서 공개될 백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무성했던 추측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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