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입니다.
2024년 8월에는 은평구청의 지도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몇가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잘 준수하시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1.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가 아닌 다른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나누어 갖는) 하는 행위
※ 이용자의 가족이 다른 이용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이용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이용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떨어져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심부름을 하는 행위(이용자의 근무시간에 이용자 집에서 가사지원을 하고 바우처 결제하는 것)
- 서비스 제공 중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개인업무(은행업무, 병원진료 등)를 본 경우
- 이용자가 근로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 이용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2. 조치사항
- 부정 수급 적발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부정사용 이용 전액 환수 조치 등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