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 부터 아버지께서 데려오신 여자분이랑 사실혼 관계로 올해 4월까지 같이 동거하시고
사셨습니다. 물런 그 여자분하고 저희 큰집 ,할머니, 결혼을 한 저희 가정에서는 반대도 심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시는 동안 아버지 마음도 변하고 그 여자분 가족들도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아서 올해 5월 초부터 각자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그 여자분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아버지는 꾸준히 소득을 버셨지만 그 소득 관리를 여자분이 하셔서 그 여자분만 재산이
증식되고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 되셨습니다. 물런 재산 명의를 그 여자분 딸이나 아들 앞으로 하였습니다 .통장 역시 제 통장을 여자분에게 빌려 주시고 통장 사용은 여자분이 7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 값을 여자분이 지급했다고
아버지께서는 그 여자분의 딸 통장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각자 살기로 하셨다고 저한테
그 돈을 부탁하였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정으로 이번주 금요일날 여자분 딸 통장에 입금을 할 생각이고 차 후 몇달이나 길면 2-3년 후에는 제가 소송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 그 딸 통장으로 입금할때 어떤 글을 남겨야 소송에 유리하며 아버지께서는 매년 5천만원 정도 그 여자분한테 주셨는데 빈털터리로 나간다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최소 2천만원 이상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7년차 정도
- 재산(기여도)아버지 매년 5천만원 X 7년 약 3억 5천만원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아버지와 여자분의 대립 및 그 여자분 가족들과 문제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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