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SafeFirst 세이프퍼스트(산업안전컨설팅)
 
 
 
카페 게시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제출서류_설비목록,공정도,집진기설계도면등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추천 0 조회 707 24.09.04 20: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6.07.22 01:44

    첫댓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 작성자 26.08.15 20:52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

  • 작성자 26.08.15 20:52

  • 작성자 26.08.15 20:54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