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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시 제출해야할 서류--자료 안전보건공단
(1) 첨부서류 : 다음 목록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②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③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④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⑤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⑥ 사업의 개요
⑦ 공정배관·계장도(P&I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⑧ 설비 및 기계 목록 : 도면,사양,카달로그등
⑨ 유해·위험물질 목록 : msds 첨부 제출번호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⑩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방폭인증서 첨부
⑪ 환기장치 개요 설치도면 : 집진기도면,송풍기등
⑫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⑬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크기(종류, 굵기 및 가닥수)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보호장치
○ 예비동력원, 비상전원설비
○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 및 차단전류
○ 콘센트, 전열회로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
○ 접지 시방서
- 접지 대상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에 적합하도록 설치
- 피뢰침 설치대상 및 시공방법
- 접지저항 계산 결과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에 의함.
○ 접지 배치도 : 접지시방서상의 접지수량, 접지선 굵기 등과 일치
⑭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은 KS C IEC 60079-10을 참고하여 작성
⑮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⑯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 설비및 기계목록 -- 설비 업체 견적서 or 사용 설명서or 도면 or 설비 매뉴얼
| 번호 | 설비․기계 번호 | 설비․기계 | 명세 | 주요재질 | 전기용량(kw) | 소음 (db(A)) | 방호장치의 종류 | 비고 (Type) |
| 1 | PM-01 | 교반기 | 392(L)˟437(W)˟280(t) mm (Cream Solder 교반) | Steel(SS400) + Alumium(6061) | 2 | 40 | 방호커버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
| 2 | PM-02 | 점도측정기 | 355(L)˟345(W)˟500(t) mm | Steel(SS400) + Alumium(6061) | 0.5 | 3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알람 | |
| 3 | PM-03 | 스퀴즈 검사기 | 710(L)˟290(W)˟500(t) mm | Steel(SS400) + Alumium(6061) | 0.5 | 30 | - | |
| 4 | PM-04 | 마스크 세척기 | 1040(L)˟700(W)˟1500(t) mm (세척 : 40Khz) | Steel(SS400) + Alumium(6061) | 2 | 60 | 방호커버, 알람 | |
| 5 | PM-05 | PSR 인쇄기 | 800(L)˟900(W)˟1650(t) mm (스크린 인쇄 방식) | SS41+SUS304 | 2 | 6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경광등, 알람 | |
| 6 | PM-06 | PSR 경화기 | 2300(L)˟550(W)˟1810(t) mm (UV Lamp 경화) | SS41+SUS304 | 10 | 5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경광등, 알람 | |
| 7 | PM-07 | SMT 로더기 | 1170(L)˟823(W)˟1150(t) mm | Steel(SS400) + Alumium(6061) | 0.5 | 6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경광등, 알람 | |
| 8 | PM-08 | 솔더 프린터 | 1460(L)˟1210(W)˟1482(t) mm (스크린 인쇄 방식) | Steel (SS400) | 1 | 6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경광등, 알람 Conveyor 폭 Swich | |
| 9 | PM-09 | 솔더 프린터 검사기 | 870(L)˟1050(W)˟1500(t) mm (Auto vision RJAA사 방식) | SS400+AL6061+ SUS304 | 1 | 30 | 비상정지 스위치, 방호커버, 경광등, 알람 | |
| 10 | PM-10 | NG 버퍼 | 850(L)˟890(W)˟1150(t) mm | Steel(SS400) + Alumium(6062) | 0.5 | 60 | 방호커버,알람 |
2. 건축허가 최종 건축도면(평면도 입면도)
소방도면(소화전,소화기.자동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등)
■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안전보건규칙 제11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안전보건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위험물제조․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구조
○ 계단(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함)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나. 입면도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기계ㆍ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ㆍ설비간의 거리, 기계ㆍ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
1) 사업장내의 공정설비 및 기계, 제어실, 사무실, 휴게실, 창고, 저장탱크, 하역설비 등이 포함된
전체 배치도면 및 기계․설비배치 도면
- 설비․기계 배치로 인한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표시
- 각 기계·장치류의 Elevation 및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 공간
- 기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규 표시
2) 근로자 작업 위치와 지게차 등 운반 설비 운행 위치
- 근로자 작업 및 보행 위치와 운행 통로와 구분
- 근로자와 운반 설비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3. 22900V 수변전 도면, 분전반, 전기단선도 (차단기,동력선,접지선표기), 접지계획,
피뢰침 설치도면
(1) 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 후단의 부하설비까지
(2) 전기단선도에 포함할 내용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크기(종류, 굵기 및 가닥수)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보호장치
○ 예비동력원, 비상전원설비
○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 및 차단전류
○ 콘센트, 전열회로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적정 검토
○ 접지 배치도 : 접지시방서상의 접지수량, 접지선 굵기 등과 일치
피뢰설비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별표1)
○ 설치대상: 화약류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
○ 설치기준: KS C IEC 62305-1,2,3,4
4. 국소배기장치 설치도면 (백필터, 흡착탑,스크라바등 도면 필수)
iso도면 =덕트 계통도 / 집진기 전기제어판넬 도면(전기단선도)
후드도면 (후드 사이즈 길이) 송풍기(FAN) 도면 ,성능곡선도
| 번호 | 공정 또는 작업장명 | 실내외 구 분 | 발생원 | 유해물질 종 류 | 후드형식 | 후드의 제어풍속 (m/s) | 덕트내 반송속도 (m/s) | 배풍량 (㎥/min) | 전동기 | 공기정화장치형식 | 배기 및 처리순서 | |
| 용량(㎾) | 방폭형식 | |||||||||||
| 1 | 도장 | 실내 | 도장 스프레이 | 톨루엔 크실렌 | 외부식 측방흡인형 | 1.0 | 15 | 350 | 3.7 | ExdⅡBT4 | 후드→덕트→ 흡착탑→배풍기→ 대기 | |
| 2 | 세척 | 실내 | 세척기 | 톨루엔,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포위식 포위형 | 0.4 | 15 | 100 | 2.2 | ExdⅡBT4 | “ | |
| 3 | 담금질 | 실내 | 담금질 탱크 | 크실렌 | Push-Pull 형 | 0.5 | 18 | 390 200 | 37 22 | ExdⅡBT4 | “ | |
| 4 | 연삭작업 | 실내 | 평면 연삭기 | 분진 | 회전체 포위식 | 5 | 24 | 300 | 5.5 | - | 후드→덕트→ 백필터→배풍기→ 대기 | |
① 발생원: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등 기본사항
- 길이, 접속부분의 각도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의 상세도면 및 명세
- 각 구성요소별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 등 상세도면
- 후드형태별 배풍량, 제어속도 산출 근거
- 이송(반송)속도 산출 근거
- 공기정화장치 및 배풍기 선정 근거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m/sec) |
|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유해물질 덕트내 반송속도
| 유해물질 발생형태 | 유해물질 종류 | 반송속도 (m/sec) |
| 증기., 가스,. 연기 | 모든 증기, 가스 및 연기 | 5.0 ~ 10.0 |
| 흄 | 아연흄, 산화알미늄 흄, 용접흄 등 | 10.0 ~ 12.5 |
|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 | 미세한 면분진, 미세한 목분진, 종이분진 등 | 12.5 ~ 15.0 |
| 건조한 분진이나 분말 | 고무분진, 면분진, 가죽분진, 동물털 분진 등 | 15.0 ~ 20.0 |
| 일반 산업분진 | 그라인더 분진, 일반적인 금속분말분진, 모직물분진, 실리카분진, 주물분진, 석면분진 등 | 17.5 ~ 20.0 |
| 무거운 분진 | 젖은 톱밥분진, 입자가 혼입된 금속분진, 샌드 블라스트분진, 주철보링분진, 납분진 등 | 20.0 ~ 22.5 |
| 무겁고 습한 분진 | 습한 시멘트분진, 작은 칩이 혼입된 납분진, 석면 덩어리 등 | 22.5이상 |
< 후드형식 >
- 포위식
․ 밀폐식 : 발생원을 완전히 둘러싸고 손구멍이나 연속공정의 작업물 이송에 필요한 구멍 등만 있는 형식
․ 부스식 : 작업구인 일면 만을 제외하고 발생원의 둘레를 둘러싼 형식
- 외부식
․ 외부식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
․ 측방흡인형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이나 유해물질의 발생방향에 의해
후드자체는 피동적으로 흡인하는 형식
○ 배풍량 : 후드별 배풍량 기재 또는 송풍기별 배풍량 확인
○ 위험물질취급 또는 사용장소 모터(배풍기)
- 위험물 취급시 공기정화장치 전단 배풍기 날개의 Non-sparking 재질 여부
-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된 모터의 방폭용전기기계·기구 사용 여부 등
5. 안전밸브 사양 및 배출량
--에어리시브 탱크, 드라이기, 질소 산소 탄산가스 탱크, lpg Tank등의 안전변
배출용량 계산서
| 계기 번호 | 내용물 | 상태 | 배출 용량 (㎏/hr) | 정격 용량 ((㎏/hr) | 노즐크기 | 보호할 기기압력 | 설정 압력 (MPa) | 사용재질 | 정밀도 (오차범위) | 배출 연결 부위 | 비고 | ||||
| 입구 (mm) | 출구 (mm) | 기기 번호 | 운전 (MPa) | 설계 (MPa) | 몸체 재질 | TRIM 재질 | |||||||||
| PSV-112 | AIR | G | 518 | 703 | 15 | 25 | 112V | 0.55 | 1 | 0.65 | SCS13 | SCS13 | ±3% | ATM (Safe Location) | PRV Fail conventional |
| PSV-116 | AIR | G | 712.5 | 2,183 | 25 | 32 | 116P | 0.7 | 0.97 | 0.97 | 황동 | 황동 | ±3% | ATM | Blocked Outlet Conventional |
| PSV-117 | AIR | G | 712.5 | 1,360 | 20 | 25 | 117 | 0.7 | 0.97 | 0.97 | 황동 | 황동 | ±3% | ATM | Blocked Outlet Conventional |
① 계기번호 : P&ID 상의 Tag Number 기입
② 내용물 :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③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기체로 기입
④ 배출용량 :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른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⑤ 노즐크기 : 안전밸브 입구측 배관크기, 토출측 크기(표기 예 : 2D3)
⑥ 보호할 기기 번호 :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⑦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⑧ 설정압력 : 안전밸브 설정
⑨ 정밀도
⑩ 배출구 연결 부위 : Flare Stack, 흡수탑, 대기방출 등
※안전밸브가 동작하여 인화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주변의
전기스파크 등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점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검토.
⑪ 비고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과 형식 기입
- 안전밸브의 작동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입
6 건조설비 (인화성물질 건조시)
---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 도시가스. 전기 히터, LPG 2.9t 등.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ㅡ 폭발 방산구. 가스누출 감지기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제조업_등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
◆설비 및 기계 목록 ----- 법적 작성 서식
| 설비․기계 번호 | 1 설비․ 기계명 | 2 명세 | 3주요재질 | 전동기용량 (㎾) | 4 소음치 (dB(A)) | 5 방호장치의 종류 | 6 비고 | ||
| 1 | 교반기 |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STS304 | 2 | 80 | 방호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 ||
| 주) ① 기재대상 - 프레스, 크레인,호이스트,리프트, 선반,밀링CNC,MCT가공용기계, 원심기,로봇등.. - 콤프레샤실 설비 : 리시브탱크, 냉동식.흡착식드라이기,애프터쿨러,에어필터,에어헤더........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혼합기, 교반기, 디졸바 교반기류,. - 스피드도어, 전동셔터, 콘베이어, 품질검사용 검사기, 포장기, 연삭기. - 폐수처리장 설비 (침전조,교반기, 탱크류등) - LPG탱크,질소,산소,탄산가스탱크, 사일로,제품저장탱크,도금조, 황산탱크등 저장탱크류 - 사출성형기,취출로봇,금형온도조절기,호퍼드라이어,오토로더,오토클램프등 - 백필터,흡착탑, 스크라바등집진기 - 풍량 400CMM 정압 300mmAq 동력 50HP - 전동+디젤지게차, 보행식지게차, 전동 스태커, 수동 스태커, 로우더등 ---> 모터, 히터, 에어등으로 구동되는 공장동안 밖에 생산과 관련 모든 동력,무동력 기계류 * 사무실 컴퓨터 에어컨, 식당 냉난방설비, 난방용 보일러등 설비, 연구실 설비제외 ② 기계류 명세 기재 요령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혼합기 :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컨베어 : 폭 x 길이 mm 이송속도, 모터 kw - 크레인,호이스트,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지게차 : 전동 디젤 3톤 입식 좌식, 운전자 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③ 주요재질: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SS400, STS304, PP~ ④ 소음치: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⑤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 -- 덮개, 비상정지스위치, 방책, 인터록, 안전센서,안전밸브등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기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⑥ 비고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 |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첫댓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