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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어린이보험문제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 친권자서명관련상담후
아우라지 추천 0 조회 432 08.06.18 15: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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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9 08:42

    첫댓글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서 친권자서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하여 보험사 두 곳, 금융감독원, 법원에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법원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친권자 서명 2인(부.모) 모두 하시는 것도 좋겠죠.

  • 08.06.19 15:29

    금융감독원 통화자 성함 알려주세요.

  • 작성자 08.06.19 18:49

    에궁 가장 중요한 통화자 확인을 못했네요 아래분 말씀처럼 어제 통화한 감독원에서는 피보험자 자필 서명안했어도 사망보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보험들 자료 챙기는 중인데 일부 잘못된 게 대다수네요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원본확인결과 설계사가 서명한것이 있으니 10년도 넘은 일이고 이런것들을 어찌 하면 좋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 08.06.19 17:32

    생명보험사와 손해 보험사의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답을 하는 이들도 있던데...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사망보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처리 기준이 달라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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