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서 친권자서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하여 보험사 두 곳, 금융감독원, 법원에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법원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친권자 서명 2인(부.모) 모두 하시는 것도 좋겠죠.
에궁 가장 중요한 통화자 확인을 못했네요 아래분 말씀처럼 어제 통화한 감독원에서는 피보험자 자필 서명안했어도 사망보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보험들 자료 챙기는 중인데 일부 잘못된 게 대다수네요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원본확인결과 설계사가 서명한것이 있으니 10년도 넘은 일이고 이런것들을 어찌 하면 좋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첫댓글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서 친권자서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하여 보험사 두 곳, 금융감독원, 법원에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법원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친권자 서명 2인(부.모) 모두 하시는 것도 좋겠죠.
금융감독원 통화자 성함 알려주세요.
에궁 가장 중요한 통화자 확인을 못했네요 아래분 말씀처럼 어제 통화한 감독원에서는 피보험자 자필 서명안했어도 사망보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보험들 자료 챙기는 중인데 일부 잘못된 게 대다수네요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원본확인결과 설계사가 서명한것이 있으니 10년도 넘은 일이고 이런것들을 어찌 하면 좋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 보험사의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답을 하는 이들도 있던데...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사망보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처리 기준이 달라 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