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00동 아파트 공동사업약정서
충남 000시 00동 000번지외 14필지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00산업개발(주)(이하“갑”이라 한다)와 000건설(주)(이하“을”이라 한다)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이 약정은 충남 0000시 000동 0000번지외14필지의 토지매입, 아파트, 부대시설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참여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공동사업의 규모)
1. 사업위치 : 충남 000시 00동 000번지외 14필지
2. 대지면적 : 11,781㎡(3,563.75평)
3.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 230세대, 부대시설
4. 전항의 사업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최종 승인내용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단,사업승인에 따른 현저한 사업규모 변동시 쌍방이 합의하여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사업추진원칙)
1. 본 공동사업약정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의 단독시행자에서 “을”과 공동사업시행자로 관할청에 사업주체 변경을 “을”이 완료하기로 하고 “갑”은 최대한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2. 양사는 타사의 개발이익을 중시하고, 공동이윤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3. 본 공동사업약정은 “갑”의 토지대금을 “을”이 지급완료하는 날의 다음일로 본 공동사업약정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는 시한부약정으로 한다.
3. 양사는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항을 상호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4. 약정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는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 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5. 양사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획득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전체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6.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양사의 사전협의 없이 공포할 수 없으며 모든 문서,자료, 도면, 정보 등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대외접촉 및 개별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다.
7. 당초 사업부지 지주로부터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등록세는“갑”,“을”이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 4조(토지비)
1. 토지비는 15필지 총 금 육십칠억이천백만원(₩6,721,000,000)으로 한다.
2. “을”은 설계비 및 농지대체조성비(₩357,000,000)을 부담하기로 한다.
3.“을”은 토지비로 금이십육억사천삼백만원(₩2,643,000,000)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4.“갑”의 토지잔금은 금사십억칠천팔백만원(₩4,078,000,000)으로 한다.
5. 상기“을”의 토지비 ₩2,643,000,000중 200x.8.18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을 제외한 잔금₩2,143,000,000은 사업토지 잔금지급일(200x.8.21) 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등기이전서류 완비 조건)하기로 하고 만약 "을”이 토지 잔금을 기일내 이행치 못했을 경우 “갑”은 상기 계약금 오억을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급부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제 5조(공사비 및 사업제비용)
1.“을”의 공사비는 금 이백칠억사백육십만원(₩20,704,600,000 /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을”이 책임 시공하기로 한다.(@2,300천원/평-면적증감시 적용 단가임) (연면적 9,002평 × 230만원 = 20,704,600,000원)
2. 사업관련 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하되, 토지비 정산이 끝났을 경우에는“갑”은 부담치 않는다.
제 6조(토지비 정산)
1. 사업승인을 득한 후 분양개시일부터 분양이 70%이상 달성시를 전제조건으로 토지비 정산을 하기로 한다.
2.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내에 토지비 정산시 “을”은 토지비 원금만 “갑”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공동사업 진행중인 일체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분양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비 정산시 “을”은 토지비 원금과 3억원을 추가로 “갑”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갑”은 공동사업 진행중인 일체의 모든 권리를 이의 없이“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4. 분양개시일 이후 6개월 이후에도 분양율이 70%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는 “갑”과“을”은 공동사업으로 계속 진행한다.
제 7조(수입금 관리)
1. 양사는 토지비 정산 완료시까지 공동으로 수입금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비 정산이 완료되면 “을”이 단독으로 관리 하기로 한다.
2. 분양수입금 통장(“갑”과“을”이 개설한 공동통장)에서의 인출 순위는 아래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토지관련은“갑”의 비용으로 별도 처리)
② 분양경비 및 설계.감리비
③ 공사비
④ 토지비 잔금
(단, 공사비와 토지비는 ①,②항을 제외한 잔여 수입금중 7:3의 비율로 지출한다.)
제 8조(대관업무 및 분양업무)
1. 사업승인, 분양승인등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조하에 신청,취득,이행하기로 한다.
2. 모델하우스 부지임차, 건립, 운영은 “을”이 추진 및 시행하고, 비용 및 수익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3. 분양평형,분양가격은 “갑”과“을”이 협의하되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시“을”이 주관하여 도면검토등을 통하여 확정후 시행하기로 하며,분양승인시 분양가격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처리 하기로 한다.
4. 분양광고 및 홍보물(배포포함)은 “을”이 주관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5.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에 따른 업무진행은“을”이 주관하기로 한다.
제 9조(공동사업 진행시)
1. 전 제6조 4항에따라 계속 공동사업진행시 제4조 및 제5조를 기준으로 추진하며 이윤분배는 5:5로 균분 하기로 한다.
2. 토지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준공까지 양사가 갈 경우 사업전반에 투입된 제7조 2항의 순위를 따르되 기타 간접비용의 지출은 쌍방 균등히 5: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
3. 또한 사업준공시 필요한 제반서류나 비용등은 양사가 협의하여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4. 관련법규에 따른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하는 시기까지는 주택관리 용역회사를 “을”이 지정한 회사로 위탁관리 한다.
5. 완성된 공동주택의 등기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관련세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선 납부하고 정산 처리한다.
6.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을”이 주관으로 선정 처리 한다.
7. 토지비 정산후 “을”단독사업으로 전환시에는 사업부지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 10조(하자보수)
1.“을”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보수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을”의 책임이 불분명 하거나 공동책임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양사가 합의 하여 공동 처리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보증 증권은 “을”의 비용으로 “을”이 사용검사전까지 처리하기로 한다.
제 11조(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약정서에 정한 각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각사는 본 사업약정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진입로확보등)
"갑”은 사업승인시 진입로확보등 사업부지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인.허가포함)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을”이 판단하여 사업승인 및 사업진행상에 결정적 흠결이 있을시 “을”은 본약정을 파기할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을”의 투자금(토지비등)의 1.5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단,진입로확보(약686㎡)등 으로 제2조의 대지면적이 증가하여도 제4조의 토지비의 변동은 일체 없기로 한다.)
제13조(공동사업자 명의변경)
“갑”과“을”제9조의 공동사업에서 “을”단독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갑‘은 단독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6조1.2.3항의 토지비 완납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을”이 인정하는 조치를 24시간내에 처리하기로 한다.
제14조(국유지 매입등)
“갑”은 사업부지내 893번지(393㎡)의 국유지의 매입을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한다.
제15조(토지비 은행대출 자금등)
“갑”이 사업부지 토지대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에 은행에서 설정한 제한물권을 본 사업약정 체결일로부터 1월내에 상환처리하여 본 사업의 분양승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만약 제한물권등으로 분양신청(승인포함)불가능할 경우“갑”은 당해 사업을 이의없이 포기하고“을”은 은행 담보대출금 삼십억원(₩3,000,000,000)을 인수하고 “갑”은 “을”에게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 일체를 이양하기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1.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수 있다.
2. 본약정의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공동사업의 정산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제6조(토지비정산)1.2.3항의 정산이 완료되면 완료일로 본 공동약정은 자동 소멸하며 완료일 이후로는“을”의 단독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다(단,“갑”은 본약정의 소멸시“을”이 필요한 타절합의서 및 사업주체 명의변경(“갑”, “을”에서 “을”단독으로)등 제반 절차에 즉각적 이고도 성실히 협조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3.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양사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처리한다.
4.“갑”의 본 사업부지 인접의 차기 사업지의 사업시행시 “을”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 하기로 한다.
00산업개발(주)와 00건설(주)는 위와 같이 약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8
공동시행사(“갑”)
공동시행사(“을”)
입 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