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센터가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공동주택 거주가 일반화되면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관련 민원을 접수해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측정 및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무료 정밀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상호면담을 실시해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를 이용코자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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