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사업장설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약 미제출 사업장을 인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을 건설물 및 설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않은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전기계약용량이200kW인사업장인데 법 시행일이후에 전기 정격용량 150kW의 설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제출범위는어떻게 되나요? ❑ 증설되는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대상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이300kW 이상이고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한다면해당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