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 2011년 11월 20일 모 폭력조직 두목 A씨를 비롯한 조직원 3명을 불안감 조성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4시 50분 경에 대전 서구 둔산동 사우나에서 상반신에 호랑이, 도깨비 문신을 하고 탕을 돌아다녀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행동대원 B씨는 11월 17일 오전 9시 경 대전 중구 모 사우나에서 상반신에 용문신을 한 채 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찰청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후 대전경찰청은 10월부터 한달 동안 총 23명의 대전지역 조폭을 검거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전 유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파 부두목 김모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는 사실을 내세워 호텔에 투숙한 후 숙박비 23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버텼으나 호텔 주인 이모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대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최근 김씨는 한번에 호텔 숙박비를 갚았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첫댓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