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기도 성평등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에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은 환영한다.
지난 6월25일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기권 여성단체에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조치들로 이를 환영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법의 운용시 존속했던 기금을 개정법에 순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해당 결산서의 작성 주체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했던 부분 보완과, 성인지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수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예산 투입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성인지 예산 체계를 확대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는 조례로 시의적절하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기까지 수십 년, 더 거슬러 수백의 시간을 통해, 성별기반 차별은 결국엔 모두가 억울한 사회를 만드는데 다름 아님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또한 더디나 그 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침내는 국가정책, 도정, 시책들에서 성평등 목표는 점점 구체화 되고 있으며 유엔은 이에 대한 국가목표에 따른 이행점검 보고서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기도 또한 민선7기를 맞으며 ‘차별과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성평등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등의 사업시행과 대상 확대 등 경기도 전반의 성 주류화 확산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그 결과,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 의무화, 인구정책방향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방향을 선회하여 그에 따른 정책들을 소극적이나마 시행해 가고 있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그 결과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시스템이 작동되어야만 이제 공존할 수 있음을,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조례에 근거한 각종 정책의 논의와 심의 구조인 약214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이제 겨우 30%수준이며 더구나 주민감사청구심의 / 건설기술심의 / 마이스산업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등에는 여성이, 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한 사회돌봄서비스 영역 위원회는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거나 아예 없다. 경기도 고위공직 내 여성비율은 이제 겨우 약 15.1% 수준이며 성평등정책 예산 대부분은 가족과 보육정책에 몰려있다. 이는 전국에서 성평등지수가 최하위 수준임을 그대로 드러낸 수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역할고정관념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지난 도정1년의 평가토론회에서도 지적한 바다.
민선7기,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지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견제하며 협업하는 역할을 적극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예고된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례점검 및 정책발굴, 예산분배 등 적극적인 젠더정책도입과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점검하고 이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견제와 협업을 해 나가야 할 의회 내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또한 심화 강화되길 주문한다.
그리하여 누구도 소외와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로 나아가는데 의회가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길 요청하며 이번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성평등정책 확산에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 여성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2019.07.15.
경기여성네트워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 대한여약사회 경기도지회,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경기도재향군인회여성회,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여성협의회, 경기도영양사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경기도간호사회, 한국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경기도지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여성연대 (씨알여성회,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연천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성여성회, 양주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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