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 시 배치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을 교통공사나 철도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공사업체에 소개 또는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 정식 등록 업체인 본 매칭인력소개소(010-4729-2509)에서 소개한 인력을 배제하고 공사업무를 관리하는 현직 직원이 자신의 지인이나 퇴직한 선배를 채용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통공사, 철도 직원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소개하면 안되는 이유는
1.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철도관련 출신들을 위해서 만든 전관예우용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철도관련 재직 중인 직원이 자기의 퇴직한 선배 또는 지인을 소개하면 전관예우용으로 오인하며 제도 자체에 불신을 갖게된다.
2. 소개하는 직원은 강요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낙찰받은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끼게 된다.
3. 유료, 무료 모두 허가없이 소개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처벌이 엄중하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료직업소개사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공사업체에서 철도관련회사 발주처와 공사 준공 등 여러 문제로 알력이 생길 경우 신고하면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다.
*교통공사, 철도관련 회사에 현재 재직하고있는 직원들은 공사업체에 인력 추천, 소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