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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자 A사는 독일 수출자 B사가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함 원산지신고서 확인 결과, 독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한-EU FTA와 관련없는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DE/8765/ZA/4321)를 이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됨 ☞ 독일은 ‘전자수출신고 허가’ 및 ‘한-EU FTA 인증수출자’ 2가지 인증서를 모두 세관에서 발급하여 독일 수출자가 이를 착오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인지 확인할 필요 있음 |
FTA 인증수출자 및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 구분
독일어 | 영어 | 사용목적 |
ErmächtigterAusführer (EA) | Authorized Exporter | FTA 인증수출자번호 |
ZugelassenerAusführer (ZA) | Approved Exporter |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무관 |
독일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출신고 허가 번호를 사용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FTA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이다.
항상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증번호가 확실히 맞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
우리나라에서 EU의 국가로 수출할 때 반대로 EU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함을 안내하였다.
한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확인 방법 | EU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확인 방법 |
관세청의 영문사이트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 | 우리나라와 달리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음. 따라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함. 1.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2.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등에 대한 해당여부 확인 3.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을 확인함. 유효성을 인증을 취득한 날짜, 특혜대상국에 한국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함. 4.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