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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형사법 교실(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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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원행시/승진/법원서기보 실패한 교사와 이미 범행 결의한 자 동일범죄 or 감경범죄 교사 차이
정시운 추천 0 조회 22 22.12.18 15: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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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8 23:06

    첫댓글 후자의 경우 교사는 불성립이고 방조는 가능합니다(다수설).

  • 작성자 22.12.19 14:51

    그럼 올라 답 실패한 교사로 예비음모로 처벌한다가 틀린 거 아닌가요?

  • 22.12.20 02:03

    @정시운 제글에서 '후자'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조가 되므로 실패한 교사와는 무관합니다. 교재에서 틀린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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