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1. 12대 중과실 사고란?
자동차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드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탄생한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처벌을 한다면 아마 불안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조건 하에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미한 사고를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를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당연히 사고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이 중대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등 그 법익의 침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범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경우처럼 그 법익의 침해가 심각한 경우와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이 심각한 경우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운전수칙 중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법익침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분을 하도록 정한 사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하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분설하여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으며,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호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법규위반 중에서도 불법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대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가 다를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우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경찰공무원 등이라 함은 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를 말하는데, 경찰보조자로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신호 또는 지시를 어기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거나(형법 제268조),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에는 그 피해액이 아무리 작을 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3. 신호위반과 과실의 문제
보통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규를 어긴 차량과 법규를 준수한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규를 준수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 중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규를 준수한 차량에게 과실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무조건 신호를 어긴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
그런데 과실이란 것은 통상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집니다. 사거리 교차로라 할지라도 신호가 바뀔 경우에 급하게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면 정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뀔 지라도 사고를 예방하려면 좌우를 살핀 후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게도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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