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 구제제도
연혁
와그너 법 (미국 1935)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최초로 규정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금지
태프트 하틀리법 (미국 1947)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
ILO협약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단결권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 요구(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립요청(제98호)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1953년 노동조합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 하고
같은 해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금지하면서 각각 그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둠
1963년 노동조합법
1963년 종전의 노동조합법 전면개정
노조법 및 노쟁법에 흩어져 있던 부당노동행위제도 관련 조문들을 부당노동행위로 통합하고 규정
또한 부당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하고 그 대신 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리는 구제제도 규정함으로써 구제주의로 전환함
1986년 개정법 이후
기존의 구제주의에 처벌주의 병행
미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7년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함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적 성질
헌법 제 33조 제1항의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은 국가가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인 노동3권 보장설이 있다
이보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이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있음을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확립되어야 할 공정한 노사관계질서 혹은 노동3권의 법인단계에 있어 합리적인 노사관계질서 형성에 있다고 보는 노사관계질서 보장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만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은 부당노동행위금지명령의 수규자,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헝벌부과대상자로서의 사용자로 구분된다
부당노동행위금지명령의 수규자로서 사용자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사용자로 하역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금지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는 물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포함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고용인 사용자에게 국한됨
헝벌부과대상자로서의 사용자
헝벌부과대상자로서의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금지명령의 수규자와 일치하는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장
내부적 확장
부당노동행위가 하위관리직 등 노조법 사용자가 아닌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자의 행위의 직무관련성,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함
외부적확장
판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으 구제명령을 통해 이뤄진다
구제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등에 관해 고용사업주인 사내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합청업체의 사업 폐지를 유도하여 그로 인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 개입행위 했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법 규정된 사항에 대해 규제신청 가능하다
반면
법외노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할 수 없고 민사소송 통해 사법상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조합원 개인
조합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법 규정된 사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할 수 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