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번 사학업무담당자 워크숍 강의 들은 저희 부장님 얘기를 듣고 질문 드리는데요.
2021.3.1.~2022.2.28. 전일제강사를 채용했는데
당시는 연차수당이 발생안된다는 교육청 답변을 듣고 지급을 안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해야된다고 강의를 하셨다고해서요.
이런 경우 소급해서 저희학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되서 지급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급은 3년 적용되는데 전일제강사의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할 수 있었던건지도 궁금해서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2021.3.1.~2022.2.28. 전일제강사 채용 연차휴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월단위 연차 11일, 년단위 연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년 단위 연차는 2022. 3. 1.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년 단위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연차 11일은 발생합니다.
11일 중 미사용 연차 휴가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3. 1.자로 수당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2026. 3. 1.자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2026. 3. 1. 이전까지 연차수당 청구 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공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