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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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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1인/연간) | 12,500원 | 16,500원 | 20,000원 | 27,000원 | 38,500원 |
상해사망 후유장해 | 6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입/통원 일당 | 2만원 / 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
돌연사 | 1천만원 | ||||
배상책임 |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
휴일교통 상해사망 후유장해 | 2천만원 |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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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1인/연간) | 12,500원 | 16,500원 | 20,000원 | 27,000원 | 38,500원 |
상해 후유장해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2천만원 |
입/통원 일당 | 2만원 / 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
골절치료비 | 10만원 | ||||
배상책임 |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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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1인/연간) | 28,000원 | 39,500원 | 46,500원 | 57,000원 | 69,500원 |
상해사망 후유장해 | 1억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2천만원 |
입/통원 일당 | 4만원 / 2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60만원 | ||||
돌연사 | 2천만원 | ||||
배상책임 | 3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
골절치료비 | 20만원 |
15세 미만
유형별 종목 구분 목록 화면담보AB1B2B3C
공제회비 (1인/연간) | 28,000원 | 39,500원 | 46,500원 | 57,000원 | 69,500원 |
상해후유장해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 3천만원 |
입/통원 일당 | 4만원 / 2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60만원 | ||||
골절치료비 | 20만원 | ||||
배상책임 | 3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15세 이상
의료실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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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1인/연간) | 남 | 86,000원 | 92,000원 | 96,000원 | 107,000원 | 120,000원 |
여 | 91,000원 | 97,000원 | 100,000원 | 111,000원 | 124,000원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6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입/통원 일당 | 2만원 / 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
돌연사 | 1천만원 | |||||
배상책임 |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
의료실비 | 입원의료비 | 500만원 한도 | ||||
외래의료비 | 회당 10만원 한도 | |||||
처방조제비 | 회당 5만원 한도 |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한도 | |||||
(비급여 주사료)의료비 | 250만원 한도 | |||||
(비급여 자가 공명영상진단)의료비 | 300만원 한도 |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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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1인/연간) | 남 | 86,000원 | 92,000원 | 96,000원 | 107,000원 | 120,000원 |
여 | 91,000원 | 97,000원 | 100,000원 | 111,000원 | 124,000원 | |
상해 후유장해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2천만원 | |
입/통원 일당 | 2만원 / 1만원 (4일 이상 30일 한도)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
골절치료비 | 10만원 | |||||
배상책임 |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
의료실비 | 입원의료비 | 500만원 한도 | ||||
외래의료비 | 회당 10만원 한도 | |||||
처방조제비 | 회당 5만원 한도 |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한도 | |||||
(비급여 주사료)의료비 | 250만원 한도 | |||||
(비급여 자가 공명영상진단)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입원, 통원 일당의 경우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보상됩니다.
※ 골절수술비는 단손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한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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