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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 행정해석
1.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일용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 등 법정 휴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10027, ‘91.7.15)
2.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피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526, ’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
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등
□ 개요
○Y사의 일용 電工 고용형태는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을 통상 07:30~18:30(11시간)까지로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간식시간 30분을 운용하고 동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까지임)
□ 질의 내용
가. 통상임금 산정방법
○갑설:일당×8/X〔X=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가산(1시간) =11시간〕
○을설:일당×8/Y〔Y=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1시간30분)+연장가산(45분) =10시간15분〕
나. 채용일
○일용근로자의 채용은 작업현장에 따라 필요시에 채용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 甲을 ‘93.4월에 2일(11, 18일) 채용하였고, ’93.5월에 3일(22, 24, 25일) 채용하였음
-A공사 발주로 甲을 4월에 2일간 채용하여 끝냈고, B공사 발주로 甲을 5월22일에 채용하였을 때 채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4월11일 또는 5월22일)
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일용 전공의 근로계약을 매 하루로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1일 작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일당노임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동일함)
□ 행정해석 내용
○질의 “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일급금액으로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중 “을설”이 타당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의 채용일은 각각의 당일이 되는 것임
○질의 “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의 작업시간이 09:00~17:00이며 휴게시간이 하절기(1시간30분)와 같다면, 통상임금의 산정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30분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5.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기 68207-1631, ’96.12.11)
6. 市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귀시와 귀시소속 일용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사전에 동 근로자의 임금 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 1854, ’93.8.24)
7.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97.4.2)
8.일용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일용근로자도 포함)가 요양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 부상 등이 완쾌되거나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 01254-18376, ’91.12.20)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의 경비를 위하여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임시로 경비원을 채용, 근무토록 하였고, 동 경비원이 현장 경비 중 졸도․사망한 경우
-근로자(상근, 임시 또는 일용을 불문)가 업무수행 도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당해 은행 소속일 때에는 당연히 당해 은행의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함 (보상 14587-353, ’81.1.8)
▣ 관련 판례
1. 일당제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 임금 지급 여부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신법 제43조) 본문 등의 규정취지와 회사와 운전사들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지급 방법(일당도급제의 일종인 일당적치제), 근로형태 등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이 비록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 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대법 89도 1801, ’89.5.9)
2.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의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측이 업무량이 급증하고 납품기일이 촉박할 때를 대비하여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상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맺어온 과정에서 임금을 일당으로 책정하고 월차․휴일․예비군 훈련수당을 포함시켜 상시근로자의 월급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이 재계약을 교섭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이 같은 수당의 추가지급 요구를 막기 위해 제수당 요구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대법 92다34339, ’92.10.27)
3. 일정기간을 정한 임시채용 인부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 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근로기간은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엿보이고,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신법 제35조 ;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 65다970, ’65.7.27)
4.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경우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서류 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74다1625, ’75.6.24)
5.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고용원으로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서울지법 96가합16815, ’96.6.28)
6. 사실상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중간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원고는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무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6다 1812, ’76.9.14)